“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 불러”

기반시설설치비가 사업비의 6.1% … 고충처리위, 공공성평가제 도입해야

지역내일 2007-10-24
주택건설업자에게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도한 기반시설설치(기부채납) 비용이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 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선‘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해 기부체납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원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문위원에 따르면 고충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설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가 많았다. 또 무상양도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상양도 임의 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공공성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성 평가제는 주택건설사업이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해 각 요인별 평가점수에 의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인해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사업자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담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평균 총 사업비(2095억원)의 6.1%(150억원) 선이었다. 또 이 비용을 분양 원가에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 대상 건설사의 87%에 달했다.
강 연구위원은 “올해 8월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경우에는 기부채납부담이 분양가의 21.3%를 차지하기도 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부채납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기부채납 요구의 재량 축소 △공공성 평가제 도입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원가인정 법규화 △학교시설 설치 요구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설치 예산 확보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고성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