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발전기금 200억원 과감한 인센티브
홍성, 조례 만들어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
장사시설을 건립과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설득과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충남 홍성군과 울산광역시의 사례는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울산시는 2000년부터 화장장 등 장사시설 입지선정에 들어갔으나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은 주민과 구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유치신청지역은 여건이 되지 않는 등 우여곡절로 몇 년을 보냈다.
2003년 시는 구청장 군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입지선정을 위한 2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5개 구군에서 적지 1곳씩을 제출하면 1000명의 주민대표단 투표를 통해 1곳을 선정하는 방안과 각종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내걸고 읍면동별로 자발적인 유치신청을 받는 방안이다.
유치지역에는 200억원의 발전기금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면사무소 및 복지관 신축, 면민운동장 조성, 진입도로 확장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 삼동면 발전협의회가 기존 공원묘지(32만㎡)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치를 신청해 입지가 확정됐다.
발전기금 200억원은 5개 구군에서 일반회계예산의 1%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148억원은 울산시가 부담했다.
이춘실 울산시 사회복지과장은 “혐오시설 입지선정의 경우 ‘신뢰’라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지원규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극심한 마찰에 따른 유무형의 사회적비용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 홍성군 역시 비슷한 사례다. 군수와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과 20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했다. 지원사업도 주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결정했다. 타 시도에서 60억원, 충남도에서 32억원의 분담금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예산규모와 분담금이 확정되면서 주민들과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홍성군은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는 비선호시설의 인센티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홍성군 사회복지과 안기억 담당은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울산 원종태 홍성 김신일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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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조례 만들어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
장사시설을 건립과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설득과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충남 홍성군과 울산광역시의 사례는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울산시는 2000년부터 화장장 등 장사시설 입지선정에 들어갔으나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은 주민과 구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유치신청지역은 여건이 되지 않는 등 우여곡절로 몇 년을 보냈다.
2003년 시는 구청장 군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입지선정을 위한 2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5개 구군에서 적지 1곳씩을 제출하면 1000명의 주민대표단 투표를 통해 1곳을 선정하는 방안과 각종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내걸고 읍면동별로 자발적인 유치신청을 받는 방안이다.
유치지역에는 200억원의 발전기금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면사무소 및 복지관 신축, 면민운동장 조성, 진입도로 확장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 삼동면 발전협의회가 기존 공원묘지(32만㎡)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치를 신청해 입지가 확정됐다.
발전기금 200억원은 5개 구군에서 일반회계예산의 1%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148억원은 울산시가 부담했다.
이춘실 울산시 사회복지과장은 “혐오시설 입지선정의 경우 ‘신뢰’라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지원규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극심한 마찰에 따른 유무형의 사회적비용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 홍성군 역시 비슷한 사례다. 군수와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과 20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했다. 지원사업도 주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결정했다. 타 시도에서 60억원, 충남도에서 32억원의 분담금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예산규모와 분담금이 확정되면서 주민들과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홍성군은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는 비선호시설의 인센티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홍성군 사회복지과 안기억 담당은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울산 원종태 홍성 김신일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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