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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1-04-18
레미콘운송기사 근로자 판결

다산인권센터는 레미콘불하차량운송기사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부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7일 레미콘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전국건설운송노조 소속 부천이순분회와 유진분회 레미콘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조원활동금지가처분’과 ‘업무활동금지가처분’‘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에 대해 “사측과 운송차주들은 사측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조법상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3권을 보장받게 됐다”며 “사용자들은 레미콘기사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콘기사들로 구성된 건설운송노조는 지난 10일부터 노조 인정,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노숙투쟁 중이다.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 4년 구형

전국금융산업노조는 18일 서울지법 523호에서 열린 이용득 위원장과 박창완 국장, 김동만 국장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이 위원장에게는 징역4년, 박 국장과 김 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2년이 구형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파업과 관련한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

인권운동사랑방은 “19일 전국 18개 인권단체들이 종로 탑골공원 정문 앞에서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및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폭력뿐 아니라 지난 두달간 대우자동차에서 발생한 사태를 보면 생존권과 노동권, 시민정치적 권리가 모두 실종됐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우차 인권유린 사진 전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짓밟힌 인권’을 상징하는 인권묘비 조형물도 세워진다.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 촉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지부장과 간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9일부터 20일까지 산별교섭 쟁취, 건강보험재정파탄 규탄 및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병원협회와 정부청사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19일 저녁에는 서울대 병원로비에서 2001년 투쟁본부 발대식도 갖는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협회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5월중순쯤 지부들이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5월 3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병원협회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사용자인 병원협회가 우리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다며 교섭을 기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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