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허점’ 2제

수십억 재산가 직장가입자되면 보험료 줄어

지역내일 2007-10-26
직역 전환으로 한해 1084억 감소 … 부과체계 개선해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허점으로 한해 1000억원 이상 보험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 희(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환과정에서 부과액의 증감차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급여가 기준이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직역 전환자는 175만명이며 보험료는 연가 1084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84만명이며 연간 보험료는 928억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된 가입자는 91만명이며 보험료 2012억원이 줄어들었다.
2006년 6월 한달 동안 직역 전환자 가운데 50만원이상 증감된 사람은 34명이었다.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한 경우 최대 130만원 감소한 경우도 발생했다.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경우는 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직장으로 전환한 경우는 반대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재산없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며 재산있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내린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기금 안정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현 부과체계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서민의 보험료 납부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정부와 공단은 부과형평성과 보험기금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1만~2만원대 건강보험료 소액납부는 이 후보가 당시 거액의 재산가이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사업소득으로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 방식에 따른 것이다.

수십억 아파트 소유 미혼자 → 0원
전세 3천만원 서민 기혼자 → 4만

미혼에 수십억원대 아파트 소유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반면 기혼에 전세 수천만원 단칸방 거주자는 수만원 보험료를 내게 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실제 소득이 없는 A씨는 30억원짜리 아파트에 3000cc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한 푼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에 전세 3000만원의 반 지하에 살면서 1500cc급 소형자를 소유한 B씨는 매달 4만266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결혼여부. A씨는 미혼이어서 재산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인 부모의 피부양자로 인정이 된 반면, B씨는 기혼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인정이 되지 않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결혼 여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시행규칙 상 잘못된 기준으로 수십억 재산가는 돈 한 푼 안내고 셋방살이 서민은 보험료를 납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은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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