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 뿐 아니라 수입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실신고 중소법인의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수입금액 1억원 이하로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을 하고 있다"며 "성실신고 여부 판정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법인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만큼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개인 사업자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 선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했다.
lees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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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실신고 중소법인의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수입금액 1억원 이하로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을 하고 있다"며 "성실신고 여부 판정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법인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만큼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개인 사업자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 선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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