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등기 시도 법원이 알려준다

지역내일 2007-10-29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문서를 위조, 내 땅에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법원이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최근 신도시 등에서 이러한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이 대처방안을 내놨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 타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다음달 5일부터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5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인터넷등기소에 무료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전국 토지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5개월 시범서비스가 끝나면 내년 4월부터 정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 가입을 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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