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인하 할까

국회논의 등 여론고려 한시탄력세 적용 가능성

지역내일 2007-10-31
정부가 유류세 조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나설것인지 아니면 유류세 인하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현재로선 그동안 세수감소는 물론 유류소비 촉진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해 왔던 정부가 최근 들끓는 여론에 밀려 제한적이지만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지고 있다.
유류세율을 직접 낮추기 보단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 국제유가 흐름에 맞춰 세수감소를 최소화는 선에서 유류세를 조정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이번주말 열리는 국정감사때까진 정확한 정부 입장을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지난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가상승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데다 국회에서 여야가 유류세 인하관련 법안을 검토하곤 있어 어떻게든 유류세에 손을 대야 할 형편인 것만은 틀림없다.
실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유류세율을 1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정부와 대통합 민주신당이 추진하는 등유 특소세 인하방안 등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주무부천인 재정경제부는 택시나 트럭 운전자, 장애인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유류세 부담 경감대책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유류세를 포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을 이용한다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에 유류세를 낮춰준 뒤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중장기 세입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또 일부에서 제안하는대로 기름제품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10% 정도 인하하는 대신 유사휘발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용제에 세금을 매기는 식의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세수가 1조8030억원 감소하지만, 세금 인하에 따른 소비 증가로 1600억~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유사 휘발유 용제 과세로 7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유류세 인하 논의는 언론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까진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현정택 원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가 대책을 대증요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유가가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하면 되지만 앞으로도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유류세를 내려 오히려 유류 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공법으로 에너지 절약 투자나 하이브리드카 개발, 자원 개발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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