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98% 올려 전국 최고치 기록
내년도 전국 지방의원 의원들의 의정비가 과도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율은 최고 98%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비판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과도하게 의정비를 올린 지방회에 대해선 법적 조치와 재정적 불이익 등을 검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국 216개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 의회 의정비는 현행 4683만원에서 5339만원으로 평균 14% 인상됐고, 시·군·구의회는 2776만원에서 평균 39% 오른 38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분석결과를 보면 광역의회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경기도로 5421만원에서 7252만원으로 34%를 올려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 5538만원(22%), 전북 4920만원(21%)순이었다. 반면 서울(6804만원)과 대구는 의정비를 동결했고 광주광역시가 429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증평군이 1920만원에서 3804만원으로 올려 최고 인상률(98.1%)를 기록했다. 전북 무주군의회도 98% 인상된 4200만원을 받게 됐으며, 충북 청원군은 92% 오른 4218만원을 받는다. 반면 경북 예천군, 광주 동구, 대구 남구, 부산 부산진구 등 4개 기초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최고액은 서울 종로구·도봉구·송파구로 각각 5700만원이며, 최저액은 경북 예천으로 2378만원이었다.
아직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은 곳은 광역의회(대구시, 제주시)는 2곳과 대구 북구 등 기초의회 28곳으로 늦어도 이달 15일까지는 확정될 전망이다.
일부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변경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토록 돼 있으나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도 양주시는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국 지방의원 의정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삭감투쟁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의정비 인하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행자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지역은 현지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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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국 지방의원 의원들의 의정비가 과도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율은 최고 98%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비판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과도하게 의정비를 올린 지방회에 대해선 법적 조치와 재정적 불이익 등을 검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국 216개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 의회 의정비는 현행 4683만원에서 5339만원으로 평균 14% 인상됐고, 시·군·구의회는 2776만원에서 평균 39% 오른 38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분석결과를 보면 광역의회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경기도로 5421만원에서 7252만원으로 34%를 올려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 5538만원(22%), 전북 4920만원(21%)순이었다. 반면 서울(6804만원)과 대구는 의정비를 동결했고 광주광역시가 429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증평군이 1920만원에서 3804만원으로 올려 최고 인상률(98.1%)를 기록했다. 전북 무주군의회도 98% 인상된 4200만원을 받게 됐으며, 충북 청원군은 92% 오른 4218만원을 받는다. 반면 경북 예천군, 광주 동구, 대구 남구, 부산 부산진구 등 4개 기초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최고액은 서울 종로구·도봉구·송파구로 각각 5700만원이며, 최저액은 경북 예천으로 2378만원이었다.
아직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은 곳은 광역의회(대구시, 제주시)는 2곳과 대구 북구 등 기초의회 28곳으로 늦어도 이달 15일까지는 확정될 전망이다.
일부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변경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토록 돼 있으나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도 양주시는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국 지방의원 의정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삭감투쟁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의정비 인하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행자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지역은 현지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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