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매출액 5~35% 병원에 제공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10개 제약사 적발

지역내일 2007-11-02
다국적 제약사 포함 추가조사 … 리베이트 받은 의료계도 대상

제약사들이 약품 공급을 대가로 병원이나 약국 등에 제공한 각종 사례비(리베이트) 행태는 불공정 영업의 백화점이었다.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이자 의약품 가격상승 원인이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특히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전력을 다해 세계적 제약사와 경쟁에 나서야 하는 데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에 의존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0개 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조1800억원에 이른다.

◆전방위로비 백태 = 제약사들은 병원에 의료기기 구입비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으며 회식비나 골프 비용, 부부동반 해외여행, 공연 관람권, 놀이동산 이용권 등을 제공했다.
한미약품은 00학회 의사 59명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경비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유한양행은 모 병원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약 자동포장기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아제약도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약사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했으며 삼일제약을 병원 의사 가족동반 해외여행 비용을 댔다.
의약품을 신규진입(랜딩)을 위해 병원 이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 녹십자도 이번에 적발됐다.
중외제약도 자사 의약품 처방수를 늘리기 위해 30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했다.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도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한미약품은 급료를 부담하면서 연구원 14명을 종합병원에 파견해 지원했다.
일성신약도 의약품 채택을 위해 병원에 3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한국BMS는 임상 간호사 14명을 병원에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199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10개 제약사에 대해 19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 소형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등 7개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의 직접 수혜자인 의료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이다. 약품 매출액의 5~35%가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지난해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10조5400억원이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불법 영업행위의 범위가 구체화됐다”며 “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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