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5월 15일까지 택시사업구역 통합지역인 고양시와 합동으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택시
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2청에 따르면 중점단속대상은 인천공항 방면 승차시 왕복운임 요구, 회차시 연료비와 통행료 요
구, 승차거부, 호객행위, 합승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일반 승객처럼 택시를 이용해 실시
되며 운전자의 위법행위 적발시 과태료나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50% 가중처분)을 할 계획이
다.
이번 단속은 택시공동사업구역인 서울 인천 고양 부천 김포 등의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택
시 운전자가 통행료 및 연료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해 온 것이 밝혀진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2청에 따르면 중점단속대상은 인천공항 방면 승차시 왕복운임 요구, 회차시 연료비와 통행료 요
구, 승차거부, 호객행위, 합승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일반 승객처럼 택시를 이용해 실시
되며 운전자의 위법행위 적발시 과태료나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50% 가중처분)을 할 계획이
다.
이번 단속은 택시공동사업구역인 서울 인천 고양 부천 김포 등의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택
시 운전자가 통행료 및 연료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해 온 것이 밝혀진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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