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의무적 공개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부결됐으나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
다.
경기도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장훈 의원(민주당, 안산) 외 33인이 발의한 ‘열
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표제도와 전자문서공개 등 조례안이 담고 있는 근본취지와 진일보한 내용
으로 인해 부결처리된 이후에도 찬반양론이 거듭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논쟁을 부르는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행정정보공표제도와 민원처리의
온라인 공개제도.
행정정보공표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공개를 의무로 하는
적 공개제도이다. 연도별 업무계획, 예산결산, 업무추진비와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
가결과는 정례적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정책은 수시로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는 도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요에 대응하
기 위한 취지를 담고있는 조항이다. 도정의 24개 종류 64개 업무를 발췌·공개하고, 도지사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그러나 집행부의 반대와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조
례안을 반대하는 집행부의 논리는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류로 하고 있다.
우선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
량의 폭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전자문서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
로 들고 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은 의회답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
무원은 직무유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같은 논리에 대해 김장훈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부의 견해를 조목조목 반박하
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올 들어 의원발의 조례안이 8건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화시
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한 조례안이 무기력하게 좌초돼 아쉽다’며‘지난해 시민단체 정보공
개 성실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주민권리 향상 의지가 의
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34명 의원의 날인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
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부결됐으나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
다.
경기도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장훈 의원(민주당, 안산) 외 33인이 발의한 ‘열
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표제도와 전자문서공개 등 조례안이 담고 있는 근본취지와 진일보한 내용
으로 인해 부결처리된 이후에도 찬반양론이 거듭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논쟁을 부르는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행정정보공표제도와 민원처리의
온라인 공개제도.
행정정보공표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공개를 의무로 하는
적 공개제도이다. 연도별 업무계획, 예산결산, 업무추진비와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
가결과는 정례적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정책은 수시로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는 도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요에 대응하
기 위한 취지를 담고있는 조항이다. 도정의 24개 종류 64개 업무를 발췌·공개하고, 도지사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그러나 집행부의 반대와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조
례안을 반대하는 집행부의 논리는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류로 하고 있다.
우선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
량의 폭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전자문서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
로 들고 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은 의회답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
무원은 직무유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같은 논리에 대해 김장훈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부의 견해를 조목조목 반박하
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올 들어 의원발의 조례안이 8건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화시
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한 조례안이 무기력하게 좌초돼 아쉽다’며‘지난해 시민단체 정보공
개 성실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주민권리 향상 의지가 의
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34명 의원의 날인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
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흥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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