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실명연서제’ 필요하다
정철웅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새만금 갯벌 물막이 공사가 거의 끝났을 무렵, 필자는 전국환경운동연합 지역대표자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주요인사들(교수 전문가 관료 정치인 법조인 등)의 이름과 관련 내역을 새긴 멋진 조형물을 새만금 간척 현장에 세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세월이 흐른 후 그분들의 주장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성공할 경우라면 후손 대대로 역사의 위인으로 칭송될 것이고, 실패하거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지속된다거나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라면 불명예로 전해질 것이라는 의도였다.
말을 바꾸자면 10년전 국가적 악몽인 외환위기 초래의 문책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무죄’이었던 이후 정부 정책의 실패나 부작용에 대한 도덕적 책임마저 외면되거나 경시되는 분위기가 고착화되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공공영역의 사업결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분위기 탓인지, 대선을 앞두고 화약 냄새만 풍기고 말 것 같은 공포탄 수준의 뻥튀기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뻥’이 가미된 급조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감소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국민과 유권자를 낮춰보는 것인지 신뢰가 덜 가는 짝퉁성 공약이 남발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관여 주요인사 이름 명기
이에 주요공약들은 ‘실명연서제’로 채택,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찬반논란이 첨예한 공약, 둘째 막대한 재정(총1조원 이상,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약, 셋째 실현성이 희박하거나 저효율이 예견된다하여 이의 제기가 극심한 공약은 실명연서화하여 공약을 발표토록 하자는 것이다.
요즈음 금융계의 펀드는 물론 동네가게 수준의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도 주인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신뢰와 품질을 보증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국가적 의제와 사업에 대한 실명제 도입은 당연하지 않을까.
우선 대선 정책공약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후보들마다 자신의 공약만은 결코 용비어천가식의 조립된 공약이 아니고 또한 득표용 맞춤성 공약이 아닌, 오직 구국위민의 공약임을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실명연서제가 채택되길 제안한다.
각 주요공약의 끝부분에 대선후보가 먼저 서명하고, 이에 관여·찬성·홍보코자 하는 주요인사들의 이름을 명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김‘어용’교수, 왕‘구라’박사, 최‘오류’전문위원, 오‘불량’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양심’교수, 민‘정직’박사, 강‘효율’전문위원, 유‘확신’국회의원이라는 등의 실명을 자필로 연서해서 국민 앞에 자신만만하게 공개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신들이 입안·찬성·홍보하려는 국가비전과 공약이 결코 부도가 뻔해 보이는 ‘딱지어음’이 아닌,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보증수표’임을 후손 대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내걸 수 있는 용기와 진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연산 순공약 만발했으면
각 후보들이 제시한 비전과 공약에 의하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는 5년내에 태평성대를 구가할 것임이 거의 확실한 대선국면이다.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선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듯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면 유권자를 뜬구름위에 올려놓을 듯한 혹세무민용 공약은 자동폐기 되거나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마땅하다.
정책공약 실명연서제는 당사자인 후보자는 물론 국가 지도자로 옹립하려는 집단들의 ‘근시안적 소탐’에 의한 ‘미래적 대실’을 염려하는 차원의 소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부제와 인공조미료가 가미된 인스턴트식 공약이 아닌, ‘자연산 순공약’이 만발하는 대선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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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웅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새만금 갯벌 물막이 공사가 거의 끝났을 무렵, 필자는 전국환경운동연합 지역대표자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주요인사들(교수 전문가 관료 정치인 법조인 등)의 이름과 관련 내역을 새긴 멋진 조형물을 새만금 간척 현장에 세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세월이 흐른 후 그분들의 주장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성공할 경우라면 후손 대대로 역사의 위인으로 칭송될 것이고, 실패하거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지속된다거나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라면 불명예로 전해질 것이라는 의도였다.
말을 바꾸자면 10년전 국가적 악몽인 외환위기 초래의 문책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무죄’이었던 이후 정부 정책의 실패나 부작용에 대한 도덕적 책임마저 외면되거나 경시되는 분위기가 고착화되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공공영역의 사업결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분위기 탓인지, 대선을 앞두고 화약 냄새만 풍기고 말 것 같은 공포탄 수준의 뻥튀기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뻥’이 가미된 급조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감소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국민과 유권자를 낮춰보는 것인지 신뢰가 덜 가는 짝퉁성 공약이 남발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관여 주요인사 이름 명기
이에 주요공약들은 ‘실명연서제’로 채택,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찬반논란이 첨예한 공약, 둘째 막대한 재정(총1조원 이상,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약, 셋째 실현성이 희박하거나 저효율이 예견된다하여 이의 제기가 극심한 공약은 실명연서화하여 공약을 발표토록 하자는 것이다.
요즈음 금융계의 펀드는 물론 동네가게 수준의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도 주인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신뢰와 품질을 보증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국가적 의제와 사업에 대한 실명제 도입은 당연하지 않을까.
우선 대선 정책공약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후보들마다 자신의 공약만은 결코 용비어천가식의 조립된 공약이 아니고 또한 득표용 맞춤성 공약이 아닌, 오직 구국위민의 공약임을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실명연서제가 채택되길 제안한다.
각 주요공약의 끝부분에 대선후보가 먼저 서명하고, 이에 관여·찬성·홍보코자 하는 주요인사들의 이름을 명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김‘어용’교수, 왕‘구라’박사, 최‘오류’전문위원, 오‘불량’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양심’교수, 민‘정직’박사, 강‘효율’전문위원, 유‘확신’국회의원이라는 등의 실명을 자필로 연서해서 국민 앞에 자신만만하게 공개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신들이 입안·찬성·홍보하려는 국가비전과 공약이 결코 부도가 뻔해 보이는 ‘딱지어음’이 아닌,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보증수표’임을 후손 대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내걸 수 있는 용기와 진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연산 순공약 만발했으면
각 후보들이 제시한 비전과 공약에 의하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는 5년내에 태평성대를 구가할 것임이 거의 확실한 대선국면이다.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선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듯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면 유권자를 뜬구름위에 올려놓을 듯한 혹세무민용 공약은 자동폐기 되거나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마땅하다.
정책공약 실명연서제는 당사자인 후보자는 물론 국가 지도자로 옹립하려는 집단들의 ‘근시안적 소탐’에 의한 ‘미래적 대실’을 염려하는 차원의 소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부제와 인공조미료가 가미된 인스턴트식 공약이 아닌, ‘자연산 순공약’이 만발하는 대선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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