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169명 선정 <351/행정>

“특례조항과 조례제정 등의 제도정비 필요”

지역내일 2000-10-11
안산시는 이달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6,894가구 16,169명을 선정, 오는 20일 최초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지난 5월부터 생활보호자 8052가구 19,920명과 신규급여신청자 904가구 2,258명을 조사, 수급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의 협조로 금융자산조회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소득초과 754가구, 재산금액초과 410가구를 비롯하여 1,922가구 5,645명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안산시 복지사업팀의 박경혜씨는 “선정기준에 근거, 선정했지만 탈락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최저생계비 기준 1인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이하와 재산기준 3,200만원(3∼4인 기준) 이하인 주민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설된 자동차소유 기준과 주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선정기준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권운혁 사무국장은 “현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생활자체가 어려운 사람들도 법의 한계로 제외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두거나 조례제정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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