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인구동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지역내일 2007-11-14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통계청이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수행해온 인구동태조사와 관련한 규칙이 뒤늦게 만들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 등에 대한 인구동태조사 관련 절차와 내용 등을 담은 인구동태조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인구동태조사 항목으로 출생 일시, 신생아체중 등 출생에 관한 사항과사망일시, 사망원인 등 사망에 관한 사항, 실제 결혼일, 실제 이혼일 등을 규정하고있다.
또 시.군.구의 장은 관할 읍.면.동의 장이 제출한 인구동태신고 현황을 광역단체장에 제출하고 광역단체장은 다시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구동태신고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내용은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비밀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인구동태조사 규칙은 1990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되면서 폐지됐으며 그동안 인구동태조사 관련 절차와 내용이 규정된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웠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빚는 등 통계조사의 정확성을담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통계청이 수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 다른 전수 조사의 경우 이미 재경부 부령으로 조사규칙이 마련돼 있어 인구동태조사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적 정합성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규칙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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