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사회정책동향 보고서
복지비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KDI는 13일 발간한 ''재정·사회정책동향'' 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 사회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보조로 시행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저절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속도(11.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2006년기간 중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 부담액의 비율도 5.6%에서 8.2%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초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각각 5.8%와 5.1%로 낮지만 자치구의 평균 지방비 부담비율은 19.0%로 월등히 높아 해당 자치구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는 저마다 특수성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별 편차가 있는것은 당연하지만 그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정도가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특히 수혜층이 집중된 자치단체에서는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충 노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종부세 배분기준과 관련해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 수요가 많아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국민연금 개정안은 큰 폭의 급여 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의 장기 수지 균형 확보에는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현재 9%인 보험료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기존 2040년대 중반에서 2060년대 초반으로 약 15년 정도 연장되는 데 그친다"며 "기금고갈 이후에는 재정방식이 순수 부과식으로 전환돼애 하는데 전환이후 보험료율은 최소 24%이상 급격히 증가된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다 명확한 재정 운영방식과 재정 안정화 목표를 설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 조정 장치 도입 등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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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KDI는 13일 발간한 ''재정·사회정책동향'' 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 사회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보조로 시행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저절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속도(11.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2006년기간 중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 부담액의 비율도 5.6%에서 8.2%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초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각각 5.8%와 5.1%로 낮지만 자치구의 평균 지방비 부담비율은 19.0%로 월등히 높아 해당 자치구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는 저마다 특수성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별 편차가 있는것은 당연하지만 그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정도가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특히 수혜층이 집중된 자치단체에서는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충 노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종부세 배분기준과 관련해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 수요가 많아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국민연금 개정안은 큰 폭의 급여 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의 장기 수지 균형 확보에는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현재 9%인 보험료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기존 2040년대 중반에서 2060년대 초반으로 약 15년 정도 연장되는 데 그친다"며 "기금고갈 이후에는 재정방식이 순수 부과식으로 전환돼애 하는데 전환이후 보험료율은 최소 24%이상 급격히 증가된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다 명확한 재정 운영방식과 재정 안정화 목표를 설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 조정 장치 도입 등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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