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마당-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어떻게 되나

소비자 권익 향상에 도움돼야

지역내일 2007-10-26 (수정 2007-10-26 오후 6:33:12)
최근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를 비롯한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안택수·신학용 의원)을 통해 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은행업계는 보험업계와 달리 ‘방카’ 4단계 시행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다 얼마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안택수 국회의원(10월 4일)과 신학용 국회의원(10월 9일)을 통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허용되고 있는 상품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4단계 도입 상품인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결국 방카 4단계 시행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4년말에도 보험업계는 방카 2단계 시행(2005년 4월)을 앞두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시행을 반대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카슈랑스 4단계를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대응에 자제해왔던 은행업계는 지난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카슈랑스의 오해와 실상’이라는 자료를 통해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모집은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가져와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가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업 가능성에 대해 은행권은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2003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자체 판매망이 부족한 중소형·외국계보험사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만큼 방카슈랑스로 보험산업의 전체 수익성이 감소한다는 주장도 일부 대형사의 논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설전에도 불구하고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해법은 은행과 보험업계 안팎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방카’상품 저축성보험에 한정해야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

2008년도 방카슈랑스의 추가확대를 놓고 은행과 보험권이 벌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 의한 보험판매를 의미하는데 저축성보험과 제3보험(상해 및 질병보험)에 국한하여 판매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은행은 예대(預貸) 마진이 크게 축소되면서 새로운 수입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폭이 훨씬 넓은 보장성 보험의 추가 허용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가 선진국 사례와는 달리 보험료인하를 가져 오지 못하고 힘 있는 은행들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대출연계 등을 통하여 보험을 강제판매하는 사례도 많아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되는 사례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성보험과 같이 계약내용이 더욱 복잡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품마저 비전문적인 은행원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방카슈랑스는 1980년대 유럽에서 금융기관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여 경쟁과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다. 은행이 기존 인력과 점포망을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하면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인하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보험판매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방카슈랑스보다도 더 저렴하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훨씬 편리하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방카슈랑스의 매력은 사실상 반감되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의 역사가 20년 이상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은행의 보험판매는 총 수입보험료의 1~10%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도도입이후 불과 3~4년 만에 생명보험의 경우 신규판매의 30% 이상을 방카슈랑스가 점유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은행은 보험상품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을 많이 팔고 수수료를 챙기면 그만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지급 등 상품의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많이 파는 것보다 제대로 판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많은 비교사례로 제시되는 은행의 펀드 대행 판매에서는 펀드 리스크를 펀드사가 아닌 고객이 지기 때문에 은행이나 펀드사 모두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펀드사의 불평도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큰 보장성 보험을 소비자의 편익증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여 추가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은행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보다 큰 비용절감과 가격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신규수요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판매를 허용하면 대리점이나 설계사의 기존 판매를 대체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 강자인 은행이 설계사나 대리점의 수입원을 빼앗고 그들을 실업자로 내 모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은행고객과 궁합이 맞는 저축성보험에 국한하여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쌍방향 겸업화 제도와는 달리 은행에게만 일방적으로 겸업화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실판매는 옛말, 예정대로 시행돼야
김옥찬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부장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지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으나, 현재 모든 은행이 완전판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을 예로 보험판매직원이 세번 이상 불완전판매가 있는 경우 판매인 자격을 정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 전건에 대해 고객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험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보험가입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어 순수한 불완전판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평판위험을 중시하는 은행 특성상 완전판매를 했다하더라도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해지 요청을 하면 은행은 고객과 다툼이 없이 품질보증 해지를 해주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의 품질보증해지와 달리 은행은 납입원금 뿐 아니라 경과이자까지 은행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고객은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은행의 고객 보호정책에 맞추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고객이 보험상품 구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상품의 가격 인하는 진행중에 있고, 4단계 시행 후부터는 보험료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이미 총 5% 정도의 보험료 인하가 있었다는 금감원 공식 보도자료가 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이나 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낮지만, 사업비 비중인 큰 4단계 보장성 보험이 허용되면 본격적인 보험료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은행은 판매수수료를 고객에게 공시하고 있어 수수료를 공시하지 않는 설계사 상품보다 가격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종신보험은 상속자금이나 유족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인데,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은퇴 후 노후자금이라고 생각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65세 인구비율이 25%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종신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본인이 20~30년 동안 살아갈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설계사와 연금보험에 주력하는 방카슈랑스 채널간에 충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손보 설계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5% 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설계사를 위하는 회사라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 손보사 대부분이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실제 설계사의 실직을 더 위협하는 쪽은 보험사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대리점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손해율 악화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은행 판매를 통해 저비용·고효율화 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성은 향상될 것이다.
제휴사 당 25% 판매비율 제한이나 은행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보험가입 권유 금지 등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유럽, 미국 등 방카슈랑스 제도를 일찍 시행한 국가들도 이런 사례는 없다. 판매비율 제한으로 인해 고객의 보험상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인기상품을 판매 중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 속에 있는 일본도 12월 방카슈랑스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고령화 시대 도래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자발적인 가입성향이 높은 보장성 보험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2005년 보험권의 요구에 따라 3년간 연기 하였는데, 또 다시 일부 이익 집단의 반발로 인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도입한 방카슈랑스 제도가 일정이 변경되고, 감독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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