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녹지보전과 불법양산의 사각지대]‘그린없는 그린벨트’ 전락 위기

지역내일 2007-11-15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이 첫 도입된 후 36년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친환경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편법 개발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관리모델을 찾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개발제한구역에 물류 창고 투성이
불법 불가피, 주민들 전과자 양산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에 접해 있는 하남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인근 창량산과 금암산 사이 감북 감일 감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은 온통 물류창고 등으로 뒤덮여 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널무늬, 두름바위 등의 집단 취락지구가 형성돼 있고 농민들이 마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전부가 창고 숲으로 변했다.
농업용도로 지어진 축사가 불법용도 변경돼 창고로 이용되면서 농촌 마을을 흔적도 없이 삼켜 버린 것이다.
불법 창고에는 주방기기 물류창고, 산업용 밧데리 총판, ㅇ식품 대리점, 소파 및 현수막 제작 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는 업체 소유이고 일부는 주민들이 임대한 것이다. 현재 하남시에 있는 100평 이상 축사가 8000동에 이르는데 거의 비슷하다.
하남시 명영복 녹지허가팀장은 “정부가 축사 등의 규모를 늘려줘 농민들이 모두 축사를 건립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불법용도 변경한 창고를 축사로 복원하려 해도 현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하남은 서울 근교이지만 부추나 상추 등의 채소 외에도 닭이나 돼지, 소를 키워왔다. 몇 년 전만 해도 양돈이나 양계를 한 농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특법 시행 전후로 축사 등의 동식물시설 수천 건이 인허가 처리됐다. 300㎡(100평) 허용되던 것이 991㎡(300평)까지 확대되자 축사 신축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하남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모든 곳이 비슷하다. 특히 수도권이 심각한 상황이다.

◆축사 허용한 후 가축사육 제한 = 2001년 1월부터 축사 등이 무용지물로 변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하남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가축 사육으로는 생계를 이을 수 없게 된 농민들이 축사를 창고로 임대하거나 외지인들에게 매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최근까지 젖소 30두를 사육하던 초이동 청뜰 마을의 한 농장도 불법용도 변경돼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농장 운영이 어려웠던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풀리면서 생긴 해제 지역과 존치 지역 간의 갈등이다. 집단 취락지구인 하남 초이동 상화울은 마을 한 가운데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이 그어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제된 지역의 축사는 창고로 활용돼도 합법인 반면 존치된 지역의 창고는 여전히 불법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이행 강제금이 보통 3.3㎡당 8만원이나 달해 991㎡이면 2400만원이나 된다. 거기에 사무실 설치 등의 구조 변경까지 이루어지면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렇다고 가축을 사육하기도 쉽지 않다.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되거나 환경문제를 일으키면 형사 고발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제 지역 주민들이 존치 지역 창고의 약점을 이용, 민원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존치 지역 창고가 사라지면 임대 조건이 유리해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대 안맞는 제도, 개선책에는 나몰라라 = 경기도 곳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그러나 지금은 물류창고와 공장이 들어서고, 고발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71년 처음으로 수도권에 지정한 후 14개 권역까지 확대됐던 것이 DJ 정부 때 7개 권역이 해제되고 현재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청주권, 마창진권 등이 남아 있다.
옛 도시계획법 조항에 근거해 관리되던 것이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이 만들어지면서 공권력에 의한 단속 위주의 관리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7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그린 없는 그린 벨트’로 전락하고 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긴 축사에 도시의 간이 작업장이나 물류 시설이 옮겨와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림이나 논, 밭이 사라진지 오래다.
축사와 물류창고만 가득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아직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김용재 하남 지회장은 “축사를 허용해 놓고 가축 사육에 제한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빨리 개선해 더 이상 원주민 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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