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각 어떻게 돼가나

희망과 혼돈의 공존

지역내일 2001-03-11 (수정 2001-03-12 오후 2:27:11)
서울은행의 지상과제는 상반기 중 해외매각이다. 공적자금 조기회수 방침을 세운 정부의 기대에 부
응하
기 위해서는 상반기내에 해외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은행은 정부주도 금융지주

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서울은행측은 상반기중에 해외매각과 관련한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올 4월부터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실사를 진행한다는 게 서울은행의 계획이다. 실제로 소매금융

관심이 많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서울은행 인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매각을 성공시키시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실을 줄이는 작업에 전념해야 한다. 하지

부실을 줄이는 작업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서울은행은 1조5000억원에 달

던 워크아웃 여신 중 7200억원어치를 지난해말 매각했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여신을 모두 정리한다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부실여신 비율은 여전히 높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서울은행의 부실여신 비율

13.9%로 한빛은행 다음으로 높다.
서울은행이 해외매각 과정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내려면 추가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감

원은 지난달 서울은행에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도이치방크의 경영자

아래 꾸준히 구조조정 노력을 해왔지만 대우, 동아건설 등 추가부실로 경영여건이 또 다시 악화돼 경

정상화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었다.
서울은행은 올해말까지 1인당 영업이익 2억원 내년엔 2억3000만원을 달성하도록 돼 있다. 은행측은 그
러나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여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인 정부는 가능항 빨리 해외매각을 추진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생각이다. 진념 경제부총리

올 6월말까지 서울은행 해외매각을 성사시킨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다.
서울은행을 보는 시장 사람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진작에 팔아치웠어야 할 은행을 정부가 지금

지 끌어안고 있다가 다급해지니까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지난달말 아사아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서울은행에 대해 ‘혼돈과 희망의 공존’이라고 정
의했
다. 서울은행의 구조조정은 은행 구조조정을 뛰어넘어 사회 재구성을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
다. 올
6월말이면 서울은행은 외국계은행으로 탈바꿈한다. 매각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그렇
다.
어찌됐든 서울은행의 또 다른 구조조정이 희망이될지 또 다른 혼돈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