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공수처법’ 연계는 부적절”

[인터뷰]삼성 돈 돌려 보낸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역내일 2007-11-20 (수정 2007-11-20 오후 4:35:10)
“오피니언 리더 중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나” … 삼성 차원에서 ‘돈’ 전달 확신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이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보내온 돈을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잘 알고 지내던 이경훈 (당시 삼성전자 소속) 변호사가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명절 때 보내는 의례적인 선물인줄 알았는데 현금 다발 5개가 든 500만원이었다”며 “이 변호사를 만나 돌려줬는데, 이 변호사는 몰랐다고 했지만 현금인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보고 삼성이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세간에 떠도는 ‘삼성 장학생’에 대한 얘기들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 얘기하는 중에 자주 오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청와대의 다른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단 청와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한다면 의혹 자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 태도 이해 안돼” = 청와대는 최근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공수처법을 연계하자고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특검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삼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으로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가 삼성에게 약점을 잡혀서 그런 것 같아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특검과 공수처법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 가지 정치 이슈를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삼성 사건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자신이 의심받는 사건에서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있으면 이를 의식해 더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보완적 성격이 강한 특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당장 생각해봐도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특별수사·감찰본부를 만들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이경훈 변호사 다른 로비 없었나 = 이경훈 변호사가 이 변호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면 ‘비단 이 변호사에게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용철 변호사는 “내가 특수부 검사출신이라면 철저하게 물었을 텐데, 나와 관련된 것에만 대비했다”며 “뚜렷한 증거가 있었고 이를 남겨두는 등 나와 국한해서만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이경훈 변호사가 자신도 몰랐다며 봉투를 즉시 회수해 갔는데 이런 행동이 계획된 반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경훈 변호사의 독자적 뇌물이라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경훈 변호사가 뇌물을 줘야할 사적 동기가 전혀 없다”며 “개인 차원에서 500만원은큰 돈이고 나한테 줘야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돌려준 현금 다발의 띠지에 서울은행 분당지점이라고 쓰여 있는데 서울은행은 2002년 12월 하나은행으로 통합돼 2004년 전달된 돈이 사실상 2002년 12월 이전에 찾은 것”이라며 “개인이 1년 전 출금해서 보관하다가 로비를 준비해서 줬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1월 26일 선물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며칠 후에 돌려줬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자체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며 “지금은 이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지만 그 때는 내가 맡은 업무자체가 특사문제와 탄핵, 사법개혁 등으로 매우 바빠서 이 사안이 최우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용철 변호사의 진술과 증거사진

이용철 변호사는 2003년 9월 1일자로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임명됐으며 2003년 12월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다음 진술은 이 변호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해 작성해서 참여연대에 보내온 내용이다.

2003년 9월 1일자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20일경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으로 박범계 변호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법무비서관으로 통합한 보직으로 보직이동 되었습니다. 2003년 말 또는 2004년 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이경훈 변호사로부터 위 보직이동관련 뉴스들을 보고 생각이 났다면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얼마 후 점심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를 알게 된 경위는 1996-8년경 도봉구 창동 삼성아파트 최상층 주민들이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변호사로 장기간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자주 만나고 연배도 비슷하여 서로 마음을 트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분이 생긴 바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이경훈 변호사가 명절에 회사에서 자기명의로 선물을 보내도 괜찮겠는지를 물어 한과나 민속주 따위의 당시 의례적인 명절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2004년 1월 16일경 청와대 재직으로 휴직 중에 있던 법무법인 새길의 직원으로부터 명절선물이 법인사무소로 배달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쁠 것 없으니 명절(당시 설 연휴는 1월 21일부터 1월 23일 이었음) 지나고 가져다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004년 1월 26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선물이 집으로 전달이 되어 퇴근 후 뜯어보고서야 책으로 위장된 현금다발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 중이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함께 선물을 뜯어본 집사람에게 “삼성이 간이 부은 모양”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폭로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떡값을 돌릴 수 있는 거대조직의 위력 앞에 사건의 일각에 불과한 뇌물꼬리를 밝혀봐야, 중간전달자인 이경훈 변호사만 쳐내버리는 꼬리자르기로 끝날 것이 자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일을 대비하여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고 전달명의자인 이경훈 변호사에게 되돌려 주고 끝내기로 작정했습니다.
2004년 1월 말경 이경훈 변호사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시청 앞 프라자호텔 일식집 ‘고도부끼’에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전달된 선물의 내용을 설명하며 매우 불쾌하였지만 당신의 체면을 보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낼까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이경훈 변호사가 자신도 의례적인 선물일 것으로 알고 명의를 제공한 것이었고 현금을 선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우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당시 선물을 전달하는데 명의를 제공했던 이경훈 변호사는 삼성을 퇴직하고 미국유학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보며 당시의 일이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된 일이며 내 경우에 비추어 김변호사의 폭로내용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적절한 시기에 내 경우를 밝힐 것을 고민하다가, 모든 경위와 증거를 ‘삼성이건희불법규명국민운동’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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