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목동 종로M학원 폐원”

서울시교육청, 설립·운영자 책임 물어 … 학부모·법조 “학원생 전원 합격취소는 과도”

지역내일 2007-11-20
경기지역 외고 입시문제를 사전에 유출시킨 서울 목동 종로M(엠)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직권폐원(등록말소)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포외고 입시문제유출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목동 종로M학원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이로 인해 학원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부정한 운영으로 막대한 학생의 피해를 유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직권폐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직권폐원 조치의 집행 시기는 재원 중인 수강생의 학습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에 따른 청문 등 법적 행정절차를 거친 12일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폐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에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엄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외고입시 전문학원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행위, 수강료 과다징수 행위 등 학원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 집중 지도점검(1차 12월 6일까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학원운영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서통보,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입시 문제 유출 등 유사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직권폐원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생, 학부모 등은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도 해당 학원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종로M학원은 문제유출 사건으로 경찰과 경기도 교육청의 조사가 진행되고 소속 학생들의 합격취소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2009학년도 특목고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종로M학원 소속 합격생 전체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결정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사법부를 통해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시험부정행위자로 간주해 범죄인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 행정 편의주의의 결정인지 교육당국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학생들을 최대한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합격 처분 대상자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통보가 오면 학교장 또는 도 교육감 등 통보자를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정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이괄 불합격처분이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김 현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학생들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학원에 다녔다는 것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교육부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상훈 전 행정법원 부장판사도 “학원버스에 탄 학생들은 시험문제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해볼 수 있지만 학원에 다닌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윤원 변호사는 “버스에 탄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육부의 과도한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합격취소의 구체적 타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이경기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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