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진폐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진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2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재가진폐자 생활보호 대책 △유족급여 지급요건・절차 △진폐판정제도 △진폐환자 요양 통원기준 △진폐 장해 판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진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토론을 거친 뒤 진폐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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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2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재가진폐자 생활보호 대책 △유족급여 지급요건・절차 △진폐판정제도 △진폐환자 요양 통원기준 △진폐 장해 판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진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토론을 거친 뒤 진폐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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