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환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이번 법안은 재정질서를 흔드는 행위일 뿐아니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행사, 헌법소원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란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에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사위는 환급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만만치 않다.
지자체들은 31만6천26명으로부터 모두 5천664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다. 위헌판결에 따라 지자체들은 6만6천98명에게 1천135억원을 돌려줬다. 아직 환급되지 않은 것은 24만9천928명에 해당되는 4천529억원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담금 잔액은 1천40억원이어서 추가 환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3천489억원이다. 이자 등을 포함하면 재정부담은 더욱 커진다.
◇ "환급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기획처는 소급환급과 정부부담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소급환급은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헌재법 제47조는 형평성.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선택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이에 따라 택지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등도 위헌결정 이후 소급환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모두 319건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조항 가운데조세.부담금.연금.보상금 관련 법률은 60건이며 소급을 인정할 경우에 국가가 환급.반환 등을 해야 하는 법률이 54건에 이른다. 이 모든 위헌법률에 대해 일일이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당연히 시.도지사들이 거뒀으니 환급에 따른 재원도 부담금 집행잔액과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한다는 것이다.
학교용지비용은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가 1대1 매칭을 통해 전액 부담토록 돼있으며 정부는 교부세.교부금 형태로 재원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교부율을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확충한다"면서 "이에 따른 교부금은 올해 26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30조6천억원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 "법안 처리과정에 문제 있다"이 법안의 처리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기획처는 지적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에는 부담금을 시도지사가 환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법사위는 논의과정에서 행정부에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8조는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처는 아울러 환급재원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수정안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법사위가 수정 처리해서는 안되며 상임위인 교육위로 되돌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 자구를 심사하는 곳"이라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납세자연맹 "조세문화 발전의 계기"한국납세자연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이 단체는 잘못 거둔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을 쟁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해방이후 국가 우월적이고 일방적인 조세문화에서 납세자 권리가 인정되는 조세문화로 전환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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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환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이번 법안은 재정질서를 흔드는 행위일 뿐아니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행사, 헌법소원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란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에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사위는 환급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만만치 않다.
지자체들은 31만6천26명으로부터 모두 5천664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다. 위헌판결에 따라 지자체들은 6만6천98명에게 1천135억원을 돌려줬다. 아직 환급되지 않은 것은 24만9천928명에 해당되는 4천529억원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담금 잔액은 1천40억원이어서 추가 환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3천489억원이다. 이자 등을 포함하면 재정부담은 더욱 커진다.
◇ "환급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기획처는 소급환급과 정부부담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소급환급은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헌재법 제47조는 형평성.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선택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이에 따라 택지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등도 위헌결정 이후 소급환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모두 319건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조항 가운데조세.부담금.연금.보상금 관련 법률은 60건이며 소급을 인정할 경우에 국가가 환급.반환 등을 해야 하는 법률이 54건에 이른다. 이 모든 위헌법률에 대해 일일이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당연히 시.도지사들이 거뒀으니 환급에 따른 재원도 부담금 집행잔액과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한다는 것이다.
학교용지비용은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가 1대1 매칭을 통해 전액 부담토록 돼있으며 정부는 교부세.교부금 형태로 재원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교부율을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확충한다"면서 "이에 따른 교부금은 올해 26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30조6천억원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 "법안 처리과정에 문제 있다"이 법안의 처리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기획처는 지적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에는 부담금을 시도지사가 환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법사위는 논의과정에서 행정부에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8조는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처는 아울러 환급재원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수정안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법사위가 수정 처리해서는 안되며 상임위인 교육위로 되돌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 자구를 심사하는 곳"이라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납세자연맹 "조세문화 발전의 계기"한국납세자연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이 단체는 잘못 거둔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을 쟁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해방이후 국가 우월적이고 일방적인 조세문화에서 납세자 권리가 인정되는 조세문화로 전환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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