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확대 피해본 기업 31%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행 환경규제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3분의 1 가량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6일 국가·지방산업단지 소속 103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2.5%가 ‘경영여건에 비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환경규제의 수준이 ‘적절하다’거나 ‘약하다’는 업체는 각각 15.5%와 12.0%에 그쳤다.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거나 확대 해석돼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기업은 31.0%, ‘환경규제가 안전 소방 보건 등 다른 규제와 중복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7.6%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에는 관련 규정이 모호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정보다 더 강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키는 기업도 있었다.
안산산업단지 입주업체인 A사의 경우 생산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화학제품인지, 비금속광물제품인지 구분이 모호해 규제당국에 문의한 결과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금속광물제품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우려해 화학제품의 기준에 준하는 자체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 대상, 범위의 명확한 해석’(2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경제적 유인제도 및 자율적 오염저감 방안 확대’(21.1%), ‘산업·기업 특성별 규제 차등적용’(19.7%)을 희망한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규정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대기업은 자율을 강화하고 환경법규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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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들은 현행 환경규제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3분의 1 가량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6일 국가·지방산업단지 소속 103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2.5%가 ‘경영여건에 비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환경규제의 수준이 ‘적절하다’거나 ‘약하다’는 업체는 각각 15.5%와 12.0%에 그쳤다.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거나 확대 해석돼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기업은 31.0%, ‘환경규제가 안전 소방 보건 등 다른 규제와 중복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7.6%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에는 관련 규정이 모호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정보다 더 강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키는 기업도 있었다.
안산산업단지 입주업체인 A사의 경우 생산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화학제품인지, 비금속광물제품인지 구분이 모호해 규제당국에 문의한 결과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금속광물제품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우려해 화학제품의 기준에 준하는 자체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 대상, 범위의 명확한 해석’(2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경제적 유인제도 및 자율적 오염저감 방안 확대’(21.1%), ‘산업·기업 특성별 규제 차등적용’(19.7%)을 희망한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규정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대기업은 자율을 강화하고 환경법규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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