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통이 사라졌어요”

마포구, 공동주택 별도 설치기준 마련

지역내일 2007-11-23
서울 마포구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사라진다.
마포구는 악취 등으로 자주 민원이 제기되는 음식물 쓰레기 보관함에 대해 별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범운용하고 있다.
마포구에서 권장하는 표준디자인은 두가지다. 구조물 위쪽에 풀꽃류를 심을 수 있는 ‘화단형’과 스틸·판넬 형태의 ‘상자형’이다.
구는 기존 공동주택은 상자형 보관함을, 신축 주택에는 화단형과 상자형 가운데 선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신공덕동 뉴마인아파트에는 조경시설 밑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 등 문제점을 분석·반영해 내년부터 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홍재 마포구 건축민원1팀장은 “현행 법령에는 구체적인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설치기준이 없어 건축주나 사용자가 임의대로 설치해 주민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동네 혐오시설을 설계단계부터 건축물 안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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