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봉안당 건립공사와 관련 인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는 일직동 2만6600㎡ 부지에 3만여기의 납골을 유치할 수 있는 봉안당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지난 8월부터 공사장을 점거해 착공도 못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시와 시공업체인 서원기공(주)는 인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투쟁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했다.
이에 안산지원은 지난 21일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광명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곧 공사장을 점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철수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철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지원을 받아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법 집행에 앞서 최대한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정당한 행정을 펼치는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법적인 절차에 앞서 일단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은 물론 계고를 통해 원만하게 일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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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일직동 2만6600㎡ 부지에 3만여기의 납골을 유치할 수 있는 봉안당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지난 8월부터 공사장을 점거해 착공도 못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시와 시공업체인 서원기공(주)는 인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투쟁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했다.
이에 안산지원은 지난 21일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광명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곧 공사장을 점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철수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철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지원을 받아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법 집행에 앞서 최대한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정당한 행정을 펼치는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법적인 절차에 앞서 일단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은 물론 계고를 통해 원만하게 일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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