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파트에 설치된 공용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은 물론, 위성방송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은 물론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 정책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9월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MATV를 통해서는 아날로그 지상파TV만이 시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할 경우, 건물외벽에 가구별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건물미관이 훼손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 또 주상복합 건물과 같이 베란다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가 어려워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무료·보편적 디지털 지상파TV를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원하는 경우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중에서 자유로이 골라 볼 수 있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규칙개정에는 또 광케이블 설치방법과 성능기준도 마련해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맞춰 MATV망을 고도화할 수 있게 했다.
규칙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방송 공동수신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 또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케이블TV 업계에서 반발하기도 했으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및 매체간 공정경쟁 기반강화라는 의미있는 정책 결실을 이끌어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