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봉안당 건립공사와 관련 인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는 일직동 2만6600㎡ 부지에 3만여기의 납골을 유치할 수 있는 봉안당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지난 8월부터 공사장을 점거해 착공도 못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시와 시공업체인 서원기공(주)는 인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투쟁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광명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곧 공사장을 점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철수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철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지원을 받아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앞서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은 물론 계고를 통해 원만하게 일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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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일직동 2만6600㎡ 부지에 3만여기의 납골을 유치할 수 있는 봉안당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지난 8월부터 공사장을 점거해 착공도 못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시와 시공업체인 서원기공(주)는 인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투쟁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광명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곧 공사장을 점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철수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철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지원을 받아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앞서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은 물론 계고를 통해 원만하게 일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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