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올해 마지막 운영위에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 범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날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종전의 조례가 효력을 가져 사실상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441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의정비 동결 움직임은 충남도의회가 전국 처음이다.
충남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심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5%(65만원) 늘어난 4475만원으로 결정했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1.5%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1년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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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올해 마지막 운영위에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 범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날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종전의 조례가 효력을 가져 사실상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441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의정비 동결 움직임은 충남도의회가 전국 처음이다.
충남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심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5%(65만원) 늘어난 4475만원으로 결정했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1.5%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1년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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