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322-42번지 일대 동화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분양받을 당시와 설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매주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동화아파트 입주민들과 양주군청에 따르면 동화건설은 지난 97년 1월 28일 최초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다. 승인당시 설계에 의하면 현재의 205동 건물은 두 개동으로 14미터가 떨어져 있는 형태였지만 97년 7월7일 설계변경신청에 따라 205동은 한 개동으로 두 건물이 밀착된 형태로 지어졌다.
동화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동화2차 아파트는 총 572세대로 처음 승인받을 당시 597세대에서 축소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 설계변경되면서 동화건설은 205동에 당초 없었던 45평형 56세대를 추가, 기존에 계획됐던 31평형 22평형을 포함해 총 98세대를 분양했다.
동화아파트 205동 입주자 최승봉 씨는 "입주해 보니 분양 당시와는 전혀 다른 건물이었다"며 "변경된 내용을 건설사로부터 통보받은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화건설 담당자 김세철 상무는 "동화아파트 건설 과정과 승인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입주자측은 "분양당시의 설계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5동에 입주한 세대는 총 23세대로 사기분양을 당했다"고 주장, 이들 세대 중심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방까지 보이는 이해못할 구조
또한 입주자들은 "어떻게 아파트 한 동의 건물이 두 개일 수 있냐"며 건설을 허가한 양주군청에 설계변경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와 다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205동이 ㄱ자 형태로 1-2호 라인과 3-4호 라인이 붙어 침실이 다 들여다보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아파트 구조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동화건설 서석해 회장은 지난 2월 20일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건축상의 문제를 인정한 반면 배상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입주자들은 밝혔다.
건설사와 1년여에 걸쳐 진행돼 온 협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205동 입주자들은 지난 2월 22일 사생활보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24일부터 매주 의정부 동화건설 견본주택 앞에서 적정한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입주자측은 "동화건설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해당 세대별로 일정한 보상을 계획했지만, 지금은 보상의지와 대화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동화건설 김세철 상무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다.
한편 이 아파트 건설허가 문제가 불거지자 허가관청인 양주군청 공동주택 담당 박덕재 씨는 "설계 변경에 따른 분양 안내는 건설회사에서 할 일"이라며, 동화아파트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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