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당 대신 장수축하금 줘야하나
서울 자치구, 노령연금 도입 앞두고 눈치보기
복지부 “유사수당 지급해도 국비삭감 어렵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한달 앞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폐지된다던 교통수당 폐지가 1년 늦춰진데다 복지부가 대표적인 유사수당인 장수수당을 인정하고 나서 자치구간 눈치보기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장수수당이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온 곳은 도봉구 등 6개 구청이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이를 폐기하는 자치구는 도봉구뿐이다.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성동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구는 ‘수당’이라는 이름을 빼고 규모를 1/3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연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유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10%를 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서울시도 국비 지원금을 깎인 경우 그 금액은 전액 자치구 부담이라고 조례에 명문화했다.
그러나 두 조항 모두 현실적인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구 노령연금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매월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장수축하금은 ‘수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들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팀 관계자는 “이미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며 “새로 장수수당을 만든다 해도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비 지원금 10% 삭감이라는 벌칙조항을 스스로 사문화시킨 셈이다.
ㄱ자치구는 재정형편에 관계없이 새로운 수당을 만드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구청 노령연금팀 관계자는 “벌써부터 교통수당 없어진다고 동사무소와 구청에 항의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내년이면 대체수당 신설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노령연금과 별도로 교통수당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에 노인교통수당 운영방향과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냈다.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전면 폐지하되 내년에는 상위 20% 노인과 새로 65세가 된 노인만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ㄱ자치구 주민생활지원국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하더니 민원에 밀려 유예시켰다”며 “노인들 항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폐지계획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통수당을 받지 못할 노인층이 많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상위 20%도 서울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ㅅ자치구 기초노령연금 관계자는 “새로 65세가 되는 노인이나 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재산상태에 따른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의제기 민원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수당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서 민원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복지부가 재정부담도 민원대응도 모두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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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노령연금 도입 앞두고 눈치보기
복지부 “유사수당 지급해도 국비삭감 어렵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한달 앞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폐지된다던 교통수당 폐지가 1년 늦춰진데다 복지부가 대표적인 유사수당인 장수수당을 인정하고 나서 자치구간 눈치보기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장수수당이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온 곳은 도봉구 등 6개 구청이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이를 폐기하는 자치구는 도봉구뿐이다.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성동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구는 ‘수당’이라는 이름을 빼고 규모를 1/3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연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유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10%를 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서울시도 국비 지원금을 깎인 경우 그 금액은 전액 자치구 부담이라고 조례에 명문화했다.
그러나 두 조항 모두 현실적인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구 노령연금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매월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장수축하금은 ‘수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들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팀 관계자는 “이미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며 “새로 장수수당을 만든다 해도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비 지원금 10% 삭감이라는 벌칙조항을 스스로 사문화시킨 셈이다.
ㄱ자치구는 재정형편에 관계없이 새로운 수당을 만드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구청 노령연금팀 관계자는 “벌써부터 교통수당 없어진다고 동사무소와 구청에 항의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내년이면 대체수당 신설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노령연금과 별도로 교통수당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에 노인교통수당 운영방향과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냈다.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전면 폐지하되 내년에는 상위 20% 노인과 새로 65세가 된 노인만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ㄱ자치구 주민생활지원국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하더니 민원에 밀려 유예시켰다”며 “노인들 항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폐지계획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통수당을 받지 못할 노인층이 많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상위 20%도 서울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ㅅ자치구 기초노령연금 관계자는 “새로 65세가 되는 노인이나 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재산상태에 따른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의제기 민원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수당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서 민원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복지부가 재정부담도 민원대응도 모두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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