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역내일 2007-11-30

청와대 온실 벗어나기 싫은 청와대 사람들

정치권에서 진출하려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고민에 빠져있다.
진작에 청와대 옷을 벗을 벗고 정치현장에 뛰여들어야 하지만 이러저런 사정으로 머뭇거리다 보니 ‘때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출마가 거론되는 사람은 전해철 민정수석(경기 안산), 박남춘 인사수석(인천), 윤승용 홍보수석(전북 익산) 등이다. 모두 청와대 핵심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정치일선에 나서기 위해 청와대를 그만둔다는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왔다. 최근에는 11월 중순 일괄사표를 낸다는 말까지 있었지만 통합신당과 민주당 합당 때문에 유야무야 됐다. ‘도로 민주당’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정서 때문이다. 청와대는 합당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으려다 말았다.
이처럼 청와대와 통합신당, 좁히면 노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와의 미묘한 관계가 이들의 ‘정계진출’을 머뭇거리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대선에 기여하면서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할 때지만 여러 측면에서 ‘각’을 세워온 정동영 후보의 ‘밑’에서 일해야 되고 정작 정 후보 측에서도 ‘영입’의사가 불분명해 자칫 ‘공중에 뜰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후임인사 등 청와대 내부사정도 겹쳐 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이들 청와대 핵심수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석자리를 메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와관련 민정수석 후임으로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인사수석은 정상문 총무비서관, 홍보수석은 천호선 대변인이 겸임한다는 구도가 그려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인 사정도 겹쳐 있다. 청와대로서는 마지막 인사인 만큼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그만두는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은 12월11일이고 공직사퇴시한은 내년 2월9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출마는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비서실장과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등은 주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안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듯하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