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기 위해 주택을 헐어 낼 때 철거민에게 감정가로 계산한 보상금에 아파트 분양권(딱지)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내년 이후 도시계획사업부터는 이런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철거민에게 공급할 서울시내 택지지구가 고갈되고 있어 특별공급제도 폐지가 불가피했다"며 "영세한 철거민들은 ''딱지''를 받아도 분양대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려면 분양권보다 임대주택 입주권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거한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시는 철거민에게 보상할 면적이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 임대주택 입대주택 입주권을 줄 방침이다.
또 철거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나 서울시나 SH공사가 이미 개발한 택지지구에 집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은 특별공급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현행 제도대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도시계획사업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960년대 말부터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 때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철거된 시민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해 왔다.
시는 1968년 인구 증가와 함께 무허가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5천㎡에 시민아파트 2천 채를 건립하면서 특별공급제도를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매년 평균 1천여 명에게 특별공급을 해 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내년 이후 도시계획사업부터는 이런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철거민에게 공급할 서울시내 택지지구가 고갈되고 있어 특별공급제도 폐지가 불가피했다"며 "영세한 철거민들은 ''딱지''를 받아도 분양대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려면 분양권보다 임대주택 입주권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거한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시는 철거민에게 보상할 면적이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 임대주택 입대주택 입주권을 줄 방침이다.
또 철거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나 서울시나 SH공사가 이미 개발한 택지지구에 집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은 특별공급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현행 제도대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도시계획사업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960년대 말부터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 때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철거된 시민아파트 소유자나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해 왔다.
시는 1968년 인구 증가와 함께 무허가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5천㎡에 시민아파트 2천 채를 건립하면서 특별공급제도를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매년 평균 1천여 명에게 특별공급을 해 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