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마당]지방자치법령 분권화 우선

지역내일 2007-12-10 (수정 2007-12-10 오전 8:04:21)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연구위원

최근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비난의 여론이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는 지방의원이 제값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염치없이 자기 잇속을 크게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로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발의하였던 의정실적을 거론하면서 제 할일은 안하고 의정비를 터무니없이 인상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보수를 본인들이 결정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월정액의 활동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자체는 최근의 상황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임기동안 의원으로서의 전업활동을 보장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지방의원을 유급화한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결정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을 거쳤었다. 장점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적절한 활동비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의정,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지방의원이 순수하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지방의원 자체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명예직임에도 보수성격의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이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나 지역주민의 높은 조세부담 때문에 지방의원에게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방의원의 활동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활동은 크게 자치입법과 지방예산심의 및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정비 인상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입법활동, 즉 지방조례 제정 및 개정과 정책발의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이어 그 후속조치로 지방관련 법령들을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폐지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채 민선4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활동,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지방정책일지라도 거의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발의, 심의, 결정하는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지방자치 민선4기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과거 중앙집권적 법령체계와 내용에 따라 지방행정,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활동의 여지는 거의 없다. 현실이 이러하니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방의원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사항은 지방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의 보수를 두둑히 챙겼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전체 예산중에서 자기재원보다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지방예산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의원이 지방예산 심의와 결정에서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급하여야 하느냐? 지급한다면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누가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논란은 지방자치의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금년도의 의정비 인상수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감액 권고, 이에 따른 반론 보다 먼저 숙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먼저 정립하여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지역의 고유성을 발휘하면서 자치입법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려면 뿌리 깊은 중앙집권형 지방행정과 정책 관련 법령들을 조속히 분권화, 지방화 하여야 한다. 더불어 중앙의 조직, 인력, 재정을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과감히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