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회계기준 예외 인정
내년 초 외국사 상장 봇물 예상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외국지주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등으로 상장을 미뤄왔던 외국기업들의 상장이 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지주회사의 국내 상장조건을 크게 완화한 상장 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주사를 이끌고 있는 최상위지주사의 상장의 문을 열어줬다.
상장 가능한 외국지주사에 대한 정의가 국내 지주사와 같이 사업자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상위지주사-중간지주사-사업회사 형태로 돼 있는 최상위 지주사의 상장이 어려웠다.
외국지주사에겐 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개별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외국사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면 상장에 불편을 준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따라서 외국지주사는 유가증권 상장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최근 1년치의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3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5~1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거래소가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주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말 3개월이내에 합병한 외국기업은 합병효과를 반영한 추정재무정보를 가지고 상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은 다음해의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때까지 1년여동안의 상장신청을 제한받아 왔다. 국내기업은 합병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와 차기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을 허용, 6개월정도 상장신청 가능시점을 앞당기게 했다.
상장예비심사 기간도 선진국형으로 축소키로 했다. 미국과 홍콩은 3주인 상장심사기간을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한 달을 줄여 2개월 내에 상장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각종 규제로 국내외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외 우량기업들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모 증권사 IPO(기업공개) 담당 관계자는 “회계기준 문제로 올해 상장계획이었던 것이 뒤로 많이 미뤄졌다”며 “중국기업들은 중국의 회계기준과 국내의 회계기준이 많이 다른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소의 외국사 상장기준 완화로 이미 중국, 일본 기업들의 연초 국내상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사의 상장유치는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국내외기업 상장요건도 완화 = 잉여금의 사내유보율을 50%이상으로 제한하던 상장조건이 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전 1년이내에 자본금의 50%를 초과해 유무상증자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장후 6개월~1년까지 매각하지 못하게 했던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유상증자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무상증자한도 초과시엔 상장제한제도가 사라지며 무상증자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상장 질적심사요건이 15개항에서 4개로 줄고 M&A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엔 상장가능시점이‘기업설립후 3년경과’원칙에서 ‘실질적인 영업 3년경과’원칙으로 바뀐다.
부도해소후 1년이후에 상장가능했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으며 소송요건과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요건도 삭제된다.
◆퇴출도 쉽게 = 3년 중 2년간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거나 자본잠식으로 경상손실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기준을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자구계획의 적정성과 경영실적 등을 심의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액면가 40% 미달과 경상손실이나 시가총액의 50억원 미만규정은 퇴출요건에서 없어진다.
자본잠식 기업이 사채를 동원한 편법 3자배정증자로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도 차단할 생각이다. 자본잠식, 대규모 경상손실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최대주주가 3자 배정증자로 변경되면 증자분은 6개월간 매각을 못하게 하기로 했다.
◆상장심사 서비스 개선 = 거래소는 상장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과 일정공개 △심사기준 공개 △기업 편의 중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거래소와 증권회사는 ‘상장심사 실무관행 개선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로드맵을 만들고 에서 ‘실무반’을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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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외국사 상장 봇물 예상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외국지주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등으로 상장을 미뤄왔던 외국기업들의 상장이 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지주회사의 국내 상장조건을 크게 완화한 상장 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주사를 이끌고 있는 최상위지주사의 상장의 문을 열어줬다.
상장 가능한 외국지주사에 대한 정의가 국내 지주사와 같이 사업자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상위지주사-중간지주사-사업회사 형태로 돼 있는 최상위 지주사의 상장이 어려웠다.
외국지주사에겐 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개별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외국사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면 상장에 불편을 준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따라서 외국지주사는 유가증권 상장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최근 1년치의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3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5~1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거래소가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주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말 3개월이내에 합병한 외국기업은 합병효과를 반영한 추정재무정보를 가지고 상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은 다음해의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때까지 1년여동안의 상장신청을 제한받아 왔다. 국내기업은 합병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와 차기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을 허용, 6개월정도 상장신청 가능시점을 앞당기게 했다.
상장예비심사 기간도 선진국형으로 축소키로 했다. 미국과 홍콩은 3주인 상장심사기간을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한 달을 줄여 2개월 내에 상장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각종 규제로 국내외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외 우량기업들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모 증권사 IPO(기업공개) 담당 관계자는 “회계기준 문제로 올해 상장계획이었던 것이 뒤로 많이 미뤄졌다”며 “중국기업들은 중국의 회계기준과 국내의 회계기준이 많이 다른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소의 외국사 상장기준 완화로 이미 중국, 일본 기업들의 연초 국내상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사의 상장유치는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국내외기업 상장요건도 완화 = 잉여금의 사내유보율을 50%이상으로 제한하던 상장조건이 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전 1년이내에 자본금의 50%를 초과해 유무상증자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장후 6개월~1년까지 매각하지 못하게 했던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유상증자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무상증자한도 초과시엔 상장제한제도가 사라지며 무상증자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상장 질적심사요건이 15개항에서 4개로 줄고 M&A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엔 상장가능시점이‘기업설립후 3년경과’원칙에서 ‘실질적인 영업 3년경과’원칙으로 바뀐다.
부도해소후 1년이후에 상장가능했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으며 소송요건과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요건도 삭제된다.
◆퇴출도 쉽게 = 3년 중 2년간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거나 자본잠식으로 경상손실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기준을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자구계획의 적정성과 경영실적 등을 심의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액면가 40% 미달과 경상손실이나 시가총액의 50억원 미만규정은 퇴출요건에서 없어진다.
자본잠식 기업이 사채를 동원한 편법 3자배정증자로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도 차단할 생각이다. 자본잠식, 대규모 경상손실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최대주주가 3자 배정증자로 변경되면 증자분은 6개월간 매각을 못하게 하기로 했다.
◆상장심사 서비스 개선 = 거래소는 상장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과 일정공개 △심사기준 공개 △기업 편의 중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거래소와 증권회사는 ‘상장심사 실무관행 개선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로드맵을 만들고 에서 ‘실무반’을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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