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방송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는 84.8%였으며 나머지는 업로드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불법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이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운로드 이용자의 54.9%는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불법성을 알면서도 불법유통을 계속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불법성을 인지하더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31.6%에 달했다. 결국 다운로드 이용자의 69.1%가 불법성을 알면서 불법적 이용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불법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인 줄 알고 나서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1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11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진흥원은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만 13~40세 국민중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법 다운로드 이용 동기로는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65%),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골라 볼 수 있기 때문’(44%),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소장할 수 있어서’(22%)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운로드 이용 행태로는 웹하드 방식이 1만5158건, 파일공유(P2P) 방식 1184건, 스트리밍 방식 33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전체 방송분 395편의 43.9배인 1만7330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드라마는 총 방송분이 43편인데 반해 온라인 불법 유통량은 10980건에 달해 무려 255배를 넘어섰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2008년 58억6880만원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액이 증가해 2020년에는 115억8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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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불법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이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운로드 이용자의 54.9%는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불법성을 알면서도 불법유통을 계속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불법성을 인지하더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31.6%에 달했다. 결국 다운로드 이용자의 69.1%가 불법성을 알면서 불법적 이용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불법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인 줄 알고 나서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1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11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진흥원은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만 13~40세 국민중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법 다운로드 이용 동기로는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65%),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골라 볼 수 있기 때문’(44%),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소장할 수 있어서’(22%)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운로드 이용 행태로는 웹하드 방식이 1만5158건, 파일공유(P2P) 방식 1184건, 스트리밍 방식 33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전체 방송분 395편의 43.9배인 1만7330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드라마는 총 방송분이 43편인데 반해 온라인 불법 유통량은 10980건에 달해 무려 255배를 넘어섰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2008년 58억6880만원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액이 증가해 2020년에는 115억8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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