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등급제 법적 판단 받는다

수험생, 집행정지 소송 제기 … 법원 인용결정나면 소송 잇따를 듯

지역내일 2007-12-14
올해 첫 시행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등급제가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달 15일 수능시험을 본 A군은 “수능시험의 등급 분류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하고 실제 점수를 알지 못한 채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가져온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등급제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A군은 소장에서 “한 과목에서 100점과 98점이 1등급의 차이가 발생하고 98점과 90점은 실제로 8점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같은 2등급”이라며 “100점과 98점의 2점 차이와 98점과 96점의 2점 차이는 같은 시험에서 다르게 취급된다”고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알지 못한 채 수학능력시험 결과만을 통지받고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한다”며 “공무원 시험도 총점을 평가해 합격여부를 나누는 등 우리나라 어느 시험에도 ‘등급’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시험의 예측 불가능성을 비판했다.
A군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김형준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어디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에 따른 수학능력 시험의 진행과정은 법령상 권한 없는 기관이 처분을 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할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만간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할 계획이다.
법원이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처분을 내리면 그 효력은 A씨에게만 발생한다. 따라서 법원이 A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개별소송에 의하지 않고라도 위헌소송을 통해 수능시험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능등급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없어 자발적으로 소송을 준비한 김 변호사로서는 원고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 변호사는 “제도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많았지만 직접 소송에 나서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등급제로 인해 막상 자녀가 대입에 불합격하면 소송에 나서는 학부모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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