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오는 7월 국세청의 아파트 위탁관리비 부가세 적용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해 입주자들의 관리비 체납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리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용역회사들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부과가 안됐던 사실을 발견, 1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일반관리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걷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채수천·입대협)는 26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는 지난 20년간 관행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갑작스런 부가세 부과 방침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입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영세민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연체가 늘고 있는 형편인데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500가구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주민 부담이 늘어 영세민 고통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일산신도시 후곡마을에 사는 주부 최승희(32)씨는 "부가세 10%면 최소 5천원 이상인데 갑작스레 매달 5천원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대협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최소 1∼2년 부가세 부과 유예, 관리비를 부가세 면세 항목에 포함시키는 세법 개정 등의 2개항을 요구했다.
입대협은 주택관리용역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4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국세청은 위탁 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둘러 싼 입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홍성근 고양세무서장은 "부가세 부과는 세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을 바꾸기 전에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과에 따른 문제는 시행 이후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서장은 주민대표들에게 부가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대협 채수천 회장은 "부가세 부과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전혀 없어 시행 절차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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