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장급 간부 수뢰혐의”

경찰 수사중 … “서문시장 상인한테 1500만원 받아”

지역내일 2007-11-15
대구시 국장급 간부가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대구시청 K국장(58)과 서문시장 화재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K국장에게 돈을 건넨 서문시장 상가운영위원회 회장 L모(5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대구시에 따르면 K국장은 지난해 대구 중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문시장 2지구대체상가로 지정된 구 롯데마그넷 매장 승강기 증축공사 명목으로 국고 7080만원을 지급하는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상인회 L씨로부터 같은 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L씨도 국고보조금 가운데 1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국장과 L씨는 올해 6월 서문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국장의 진술, 수뢰혐의 입증 증거 등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의 신병지휘를 받아 K국장등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K국장 뇌물수수사건이 시민모금운동까지 벌이며 상인들을 도왔던 서문시장 화재사건과 관련됐다는 점을 중시하고 김범일 시장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시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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