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직폭력 뿌리 뽑는다

‘조직활동’만으로 51명 전원 기소·처벌 … 법원도 조폭엄단 힘 실어

지역내일 2007-12-24
전국의 폭력조직이 경기도 수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죄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원 처벌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올해 ‘범죄조직 활동’ 혐의로 기소한 50여명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또는 유죄 판결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별개의 죄” =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학석 부장검사·마조부)는 올해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한 51명 전원에 대해 법원의 유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마조부 박재형 검사가 25명, 신응석 검사가 26명을 사법처리했다. 기소 대상 1명이 유일하게 1심에서 기각됐지만 2심 재판부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전원 기소·사법처리됐다.
수원지방법원이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된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강 모(21)씨에 대해 “이미 범죄단체 가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별개의 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조폭 단속의 공백을 없앴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수원지검 마조부 박재형 검사는 “범죄단체 활동과 가입을 포괄죄로 보게 되면 이미 기소된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조폭이 다른 범죄 활동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하지만 별개의 죄로 보게 되면 조폭을 계속 추가 처벌 할 수 있어 단속의 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를 지시한 것만으로 폭력조직 행동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경쟁관계에 있는 수원지역 폭력조직 북문파 행동대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죄단체활동)로 남문파 행동대원 A(2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자신이 속한 남문파 행동대장이 북문파 행동대원들의 습격으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자 같은 해 7월 후배 조직원 8명에게 북문파 행동대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수원, 범죄조직의 무덤되나 = 범죄의 결과물 없이 ‘상대파를 제거하라’는 추상적 지시를 내린 조폭의 경우 예전에는 적용할 법조항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3월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범죄단체활동죄’가 추가되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리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없이 지시라는 범죄단체활동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폭들 사이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한 강력한 규정이다.
박재형 검사는 “검사인 내가 봐도 무시무시한 법”이라며 “수원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진압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은 지난 2월 대낮에 조폭들의 칼부림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그동안 조폭들이 활개를 치는 곳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하지만 법원과의 공조를 통한 검찰의 단속으로 이 지역 조폭들이 발본색원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이 매년 하고 있는 ‘조폭 단속 특별 기간’이 의미를 잃을 정도로, 조폭 활동이 뜸해졌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의 조폭 단속은 진행중이다. 아직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전국의 조직폭력배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우리나라 조폭 단속의 일대 전환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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