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실무근 … 민·형사상 대응할 것”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개인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드나들며 이명박 후보 관련 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투쟁위원장인 박계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가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2006년 2월부터 사실상 대선준비를 위해 사용해 왔던 강남구 개인 사무실에 문희상 의원의 처남인 이상업 당시 국정원 제2차장 지휘하의 협력단 소속 홍모 과장 등 5~6명이 수시로 드나들며 국정원 협력단 산하 부패척결 TF(일명 ‘이명박 죽이기’ TF)가 수집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중 ‘기획부동산 TF’는 이 후보 친인척 관련 부동산 자료를, ‘고위공작 부정부패 TF’는 청계천과 상암동 DMC 관련 조사 및 국세청 관련 조사를 정 후보측에 제공해 왔으며 이를 X-파일 형태로 재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을 지낸 김 모씨가 국정원 직원 고 모씨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신당의 ‘이명박 때리기’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김씨는 지난 2002년 기양건설 정치공작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고씨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120여 회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검찰이 김씨를 별건의 비리혐의로 구속하면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BBK 관련자 진술자료와 하나은행 내부보고서 등 자료가 15가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박 의원이 특정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고 사실무근”이라며 “박 의원은 정 후보가 이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것, 이상과 같이 거론된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의법조치·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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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개인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드나들며 이명박 후보 관련 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투쟁위원장인 박계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가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2006년 2월부터 사실상 대선준비를 위해 사용해 왔던 강남구 개인 사무실에 문희상 의원의 처남인 이상업 당시 국정원 제2차장 지휘하의 협력단 소속 홍모 과장 등 5~6명이 수시로 드나들며 국정원 협력단 산하 부패척결 TF(일명 ‘이명박 죽이기’ TF)가 수집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중 ‘기획부동산 TF’는 이 후보 친인척 관련 부동산 자료를, ‘고위공작 부정부패 TF’는 청계천과 상암동 DMC 관련 조사 및 국세청 관련 조사를 정 후보측에 제공해 왔으며 이를 X-파일 형태로 재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을 지낸 김 모씨가 국정원 직원 고 모씨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신당의 ‘이명박 때리기’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김씨는 지난 2002년 기양건설 정치공작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고씨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120여 회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검찰이 김씨를 별건의 비리혐의로 구속하면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BBK 관련자 진술자료와 하나은행 내부보고서 등 자료가 15가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박 의원이 특정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고 사실무근”이라며 “박 의원은 정 후보가 이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것, 이상과 같이 거론된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의법조치·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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