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목적 위반 26명 적발 … 서기관 2명은 행자부 조사 중
대전시 유성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구입한 뒤 이용 목적을 위반한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21일 “공무원들의 토지거래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토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26명을 적발, 과태료를 물리고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속 기관장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100만~500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가운데 위반 사항이 무거운 12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와 대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아 이용 목적을 위반했다.
위반자는 직급별로 사무관급이 5명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 하위직들이다. 소방직도 7명이 포함됐다. 소속별로는 시 본청 9명, 소방본부 7명, 동구 2명, 유성구 6명, 대덕구 2명 등 모두 26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토지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 서기관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 행자부가 같은 혐의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행자부 조사가 끝난 이후 결정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투기 적발자는 28명이 이른다.
대전시 정경자 감사관은 “지난 8월 유성구 성북동 지역 공무원 투기의혹 보도가 나온 뒤 공무원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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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구입한 뒤 이용 목적을 위반한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21일 “공무원들의 토지거래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토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26명을 적발, 과태료를 물리고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속 기관장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100만~500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가운데 위반 사항이 무거운 12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와 대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아 이용 목적을 위반했다.
위반자는 직급별로 사무관급이 5명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 하위직들이다. 소방직도 7명이 포함됐다. 소속별로는 시 본청 9명, 소방본부 7명, 동구 2명, 유성구 6명, 대덕구 2명 등 모두 26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토지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 서기관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 행자부가 같은 혐의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행자부 조사가 끝난 이후 결정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투기 적발자는 28명이 이른다.
대전시 정경자 감사관은 “지난 8월 유성구 성북동 지역 공무원 투기의혹 보도가 나온 뒤 공무원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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