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건설사에 잇따른 철퇴

지역내일 2007-11-23 (수정 2007-11-23 오전 8:15:51)
집단분쟁조정사건 2호 “주민편의시설 설치하라”

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미설치 분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동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N아파트 입주자 815명이 주민 공동시설 미설치와 관련해 N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분양계약서대로 헬스장ㆍ골프연습장ㆍ독서실 등을 추가 설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N아파트 입주자들은 2005년 5월부터 N건설이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공동시설 건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입주 때까지 주민 공동시설을 건립하도록 돼 있는 분양계약서와 전체 단지 규모(1060가구) 등을 감안해 설계도면에 표시된 관리동에 독서실을 설치하고 입주자와 협의해 단지 내 배드민턴장에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신설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는 분쟁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사건 1호에서도 건설사와 주민들 분쟁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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