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 2배 배상제 실시

지역내일 2001-03-29


인터넷쇼핑몰 한솔CS 클럽(www.csclub.com)은 포장이사로 인한 분쟁을 마우스 하나로 해결 할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내요은 이사를 하면서 웃돈을 요구하거나 지정일을 어길 경우 2배로 보상해주는 ‘2배 보상제’를 실시하고, 옮겨진 물품을 모두 검사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것이 있으면 ‘책임실명제’를 통해 7일이내 보상해 준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이 원하면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보내주고 계약까지 할수 있다. 포장이사 비용은 수도권의 경우 평일날 이사하면 37만원, 주말에는 40만원이다. 대전이나 충주권은 65만원, 구미나 전주까지 78만원, 부산까지도 95만원으로 백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사에는 기본적으로 5톤 트럭과 실명의 4인 1조 인력이 동원되며 이사후 가구나 집기, 물품 등을 배치하고 정리정돈까지 해준다.
한솔CS클럽은 포장이사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는 1년간 최고 1,100만원의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주고 있으며, 거실앞 베란다에 설치할수 있는 12만원 상당의 '버티컬 브라인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전 청소도 무료로 해주고, 해외이사를 할경우 10%의 항공료 할인 혜택도 준다.
한솔CS 클럽의 김종일 과장은 "3월 들어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100여건, 주말에는 250여건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3월 하순부터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전화문의를 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99년부터 "'책임실명제'와 '두배보상제도'를 운영해온 이후 포장이사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문의 02-53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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