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땅 원소유권 불인정해야"<전문가>

지역내일 2007-12-28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원래 토지 소유자의 권리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남북의 토지 소유제도는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북측 토지소유 관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김성욱 전임연구원이 27일 주장했다.
그는 북한법연구회 주최 월례발표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에는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북측 지역) 토지관련 문건의 진정성이 성립될 수 없고, 남한에서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 전부가 몰수된 경우가 있다"며 "원 소유권의 반환 원칙은 통일한국의 경우에는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근거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을 단행했으며, 남한도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지주층의 몰락을 초래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실시했었다.
김 연구원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바람직한 재편방안은 무엇인가'' 제하 발제문에서 "북한의 몰수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면 남한의 몰수토지가 반환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북한내 토지에 대한 원소유주 불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원소유주에 대한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막대한 통일비용이라는 문제 뿐 아니라 토지소유관계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통일 후의 소유권 회복은 원물 반환이든, 금전 보상이든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측 협동농장의 토지분배 문제에 관해, 김 연구원은 "북측 주민들에게 경작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야겠지만" 개인농을 중심으로 단순 분배할 경우 농업의 자본화 및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보다는 농지의 출자에 의한 공동소유 형태의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인민적 소유 형태인 국영농장 농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시켜 위탁영농체제로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했다.그는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소수 지주에게 집중됐던 농지를 다수의 경작 농가에균등 분배하기 위해 소유상한을 3정보(㏊)로 제한했지만 북측의 경우 획일적으로 3정보 내지 5정보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협동농장의 생산량과 남한 농업기술이 이식됐을 때 생산성 향상 정도를 비교해 소유상한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의 경우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고려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는 국.공유화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토지소유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
k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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