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안
정부가 지난 5월 목표기금제와 금융기관별 차등보험료제도를 오는 2009년에 도입하는 내용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한 이후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예보료를 감면 혹은 환급해주는 것이며 차등 보험료 제도는 같은 금융권 내에서 금융회사의 위험 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달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예보료 개선 방안은 금융권역별 건전성에 따라 예보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기관별 리스크 여부에 따라 예보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형평성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리스크가 낮은 금융업종과 금융기관의 경우 예보료 인하 효과를 누리고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찾는 고객도 금리 인하 및 보험가입 시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학계에선 이같은 제도도입에 앞서 예금보험기구 통합과 감독체계 개편등 사전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따로 분리돼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별로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예금보험제도이지만 부실의 정도가 광범위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민금융기관은 업종별로 잠재부실이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기금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 예보기구에 통합하기 전에 부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 주장이다. 특히 부실정리는 과당경쟁 해소와 업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구조조정 재원조달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예금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 예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예금보험제도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와 같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한다. 또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금전적 감독체계’중심 정비해야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 경험 등에 비추어보면 금융규제 완화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율적 수단인 예금보험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크게 은행, 증권 및 보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증권시장은 높은 유동성으로 인하여 해외부분에서의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 유동성을 보장해주면서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케함으로써 충격이 양보다 가격을 통해 흡수되게 해주어야 한다. 한편, 은행들은 고객들이 맡긴 자금중 일부를 요구불예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장기대출용도로 사용한다. 이처럼 은행산업은 본질적으로 부채비율이 타 사업에 비해 높으며, 많은 고객들이 어떤 이유에서 일시에 자금을 인출하면 은행자체가 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경영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반면 다수 소액 예금자로 구성된 예금주는 공적기구에 의해 예금인출이 보장되므로 예금기관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고위험분야 대출을 통해 이익 또는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각국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로 주주에 대해 감자위협을 가함으로써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유인을 강화하고, 추가로 채권자인 예금자를 대신해 은행에 대해 감독을 함으로써 소액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소유-경영자의 고위험 성향이 충분히 방지되지 못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은산분리를 도입하거나 주주에 대한 매각명령 등을 통해 정책목적이 달성되고 있다. 하지만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금융감독, 예금보험 및 은산분리 제도하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경영진에 대한 위협이 제한되므로 금융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 금액(5,000만원)을 보장하고 각 금융권내 보험료율을 같게 부과함에 따라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일률적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일부 금융권에서 고위험을 선호하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고위험 선호기관에 대해 차등보험료를 부과하고 자기자본비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편논의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차등보험료에 대한 현재 논의는 금융감독기구 및 예보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시의 효율성 정도와 보험료 산정에 있어 대상 기관의 부실정보가 내재된 경험률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규제대상 기관이 저축은행 등과 같이 다수로 구성되는 경우 직접적 감시의 효율성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감시비용이 높고 다수기관으로 피감기관이 구성된 경우 중앙회와 같은 기구를 통한 다단계 감시 및 다단계 보험료부과 등이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경우 금전에 기초해 간접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는 예금보험관련 감독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보의 권한을 금전적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계약의 중간단계에서 주주-경영자에 대한 유인부합적 감시 등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예보제로 서민금융활성화 필요
한형구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장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경제였다.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의 불황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서민경제 불황에 따른 서민금융시스템 불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불찰은 참여정부 하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도 드러났던 바, 재정경제부에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피상적인 접근 말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족된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가 주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금융감독제도에 상응한 통합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금융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여졌다.
현행 중앙회나 연합회 등 업계를 대변하는 기구들이 감독기능을 행사한다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예금보험제도가 단순한 기금 적립 및 보험금 지급에 한정되지 않고 정리·회수·조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인력과 노하우 및 가장 중요한 기금손실 최소화라는 사명감에 성공의 열쇠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한편 동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다른 연구과제들에는 최적 예금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정책의 방향과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독립성 강화방안 등이 포함됐다.
두 과제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한 축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감독정보 공유의 미흡과 입법 미비로 인한 공사 위상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실질적 업무 추진의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바, 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던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혹자는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의 발족과 협의회의 동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조직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하려 하겠지만,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동 협의회가 발족되고 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예금보험공사는 화재의 예방과 화재 발생시 진압을 책임지는 소방방재청과 비교되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를 소개하면,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던 시절 소방방재청은 화재진압용 헬기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해 초기 진화에 애를 먹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산불이 발생하기 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헬기 도입 시기가 늦춰지거나 일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비분강개한 직원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태도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오히려 왜 진작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지 못 하였는가 하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는 당사자 자신이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조직이기주의로 매도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만약 서민금융의 부실로 금융위기가 발생된다면 그 양상은 10년 전 외환위기와는 다른 깊이와 폭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마치 최근 서해안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오염이 서해안의 독특한 지형으로 인하여 대재앙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가 더 커다란 손실을 야기한 것처럼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카산드라의 예언은 어느 시대에나 환영받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 났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금융계의 응급치료 외과의사 심지어는 장의사로까지 인식된 예금보험공사에 있어서 그러한 위기에 대한 경고를 곱게 봐 줄 금융계 인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눈감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될지도 모를 감독 담당자라거나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이라면 시각을 달리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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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목표기금제와 금융기관별 차등보험료제도를 오는 2009년에 도입하는 내용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한 이후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예보료를 감면 혹은 환급해주는 것이며 차등 보험료 제도는 같은 금융권 내에서 금융회사의 위험 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달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예보료 개선 방안은 금융권역별 건전성에 따라 예보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기관별 리스크 여부에 따라 예보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형평성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리스크가 낮은 금융업종과 금융기관의 경우 예보료 인하 효과를 누리고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찾는 고객도 금리 인하 및 보험가입 시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학계에선 이같은 제도도입에 앞서 예금보험기구 통합과 감독체계 개편등 사전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따로 분리돼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별로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예금보험제도이지만 부실의 정도가 광범위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민금융기관은 업종별로 잠재부실이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기금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 예보기구에 통합하기 전에 부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 주장이다. 특히 부실정리는 과당경쟁 해소와 업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구조조정 재원조달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예금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 예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예금보험제도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와 같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한다. 또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금전적 감독체계’중심 정비해야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 경험 등에 비추어보면 금융규제 완화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율적 수단인 예금보험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크게 은행, 증권 및 보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증권시장은 높은 유동성으로 인하여 해외부분에서의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 유동성을 보장해주면서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케함으로써 충격이 양보다 가격을 통해 흡수되게 해주어야 한다. 한편, 은행들은 고객들이 맡긴 자금중 일부를 요구불예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장기대출용도로 사용한다. 이처럼 은행산업은 본질적으로 부채비율이 타 사업에 비해 높으며, 많은 고객들이 어떤 이유에서 일시에 자금을 인출하면 은행자체가 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경영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반면 다수 소액 예금자로 구성된 예금주는 공적기구에 의해 예금인출이 보장되므로 예금기관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고위험분야 대출을 통해 이익 또는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각국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로 주주에 대해 감자위협을 가함으로써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유인을 강화하고, 추가로 채권자인 예금자를 대신해 은행에 대해 감독을 함으로써 소액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소유-경영자의 고위험 성향이 충분히 방지되지 못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은산분리를 도입하거나 주주에 대한 매각명령 등을 통해 정책목적이 달성되고 있다. 하지만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금융감독, 예금보험 및 은산분리 제도하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경영진에 대한 위협이 제한되므로 금융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 금액(5,000만원)을 보장하고 각 금융권내 보험료율을 같게 부과함에 따라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일률적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일부 금융권에서 고위험을 선호하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고위험 선호기관에 대해 차등보험료를 부과하고 자기자본비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편논의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차등보험료에 대한 현재 논의는 금융감독기구 및 예보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시의 효율성 정도와 보험료 산정에 있어 대상 기관의 부실정보가 내재된 경험률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규제대상 기관이 저축은행 등과 같이 다수로 구성되는 경우 직접적 감시의 효율성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감시비용이 높고 다수기관으로 피감기관이 구성된 경우 중앙회와 같은 기구를 통한 다단계 감시 및 다단계 보험료부과 등이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경우 금전에 기초해 간접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는 예금보험관련 감독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보의 권한을 금전적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계약의 중간단계에서 주주-경영자에 대한 유인부합적 감시 등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예보제로 서민금융활성화 필요
한형구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장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경제였다.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의 불황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서민경제 불황에 따른 서민금융시스템 불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불찰은 참여정부 하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도 드러났던 바, 재정경제부에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피상적인 접근 말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족된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가 주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금융감독제도에 상응한 통합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금융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여졌다.
현행 중앙회나 연합회 등 업계를 대변하는 기구들이 감독기능을 행사한다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예금보험제도가 단순한 기금 적립 및 보험금 지급에 한정되지 않고 정리·회수·조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인력과 노하우 및 가장 중요한 기금손실 최소화라는 사명감에 성공의 열쇠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한편 동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다른 연구과제들에는 최적 예금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정책의 방향과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독립성 강화방안 등이 포함됐다.
두 과제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한 축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감독정보 공유의 미흡과 입법 미비로 인한 공사 위상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실질적 업무 추진의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바, 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던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혹자는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의 발족과 협의회의 동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조직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하려 하겠지만,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동 협의회가 발족되고 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예금보험공사는 화재의 예방과 화재 발생시 진압을 책임지는 소방방재청과 비교되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를 소개하면,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던 시절 소방방재청은 화재진압용 헬기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해 초기 진화에 애를 먹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산불이 발생하기 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헬기 도입 시기가 늦춰지거나 일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비분강개한 직원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태도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오히려 왜 진작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지 못 하였는가 하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는 당사자 자신이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조직이기주의로 매도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만약 서민금융의 부실로 금융위기가 발생된다면 그 양상은 10년 전 외환위기와는 다른 깊이와 폭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마치 최근 서해안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오염이 서해안의 독특한 지형으로 인하여 대재앙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가 더 커다란 손실을 야기한 것처럼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카산드라의 예언은 어느 시대에나 환영받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 났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금융계의 응급치료 외과의사 심지어는 장의사로까지 인식된 예금보험공사에 있어서 그러한 위기에 대한 경고를 곱게 봐 줄 금융계 인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눈감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될지도 모를 감독 담당자라거나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이라면 시각을 달리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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