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해외사무소 효율적 정보교류 나서야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야.”
베트남에서 증권사 사무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여러차례 이같은 얘기를 들었다. 최근들어 증권사들이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얼마 안 가서 두 어 개 증권사들이 돌아가겠지.” 이 또한 증권사 사무소장 모임에서 여러 차례 나왔다. 이들의 푸념 섞인 이야기는 실타래처럼 풀려 나갔다. 결국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또’ 도달했다.
김한석 현대증권 사무소장은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나가고 보자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다”며 “다른 경쟁사들이 나가니까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단 내보내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목격했다. 상대적으로 문호개방이 늦은 증권업계에서 많이 나왔다. 증권업계의 인도 진출은 미래에셋이 유일하지만 문호는 오히려 은행들에게 견고했다. 은행들은 한 개의 지점과 3개의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무소들이 나와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무소는 보통 앞에 ‘연락’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단지 현지 자료 수집 등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지에서 정부나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현지에서의 네크워크를 만드는 작업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현지전문가를 훈련시키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진출해 있는 현지에 지역전문가 예비자들을 보내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사무소를 설치해 충분한 준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부분 한 명 정도를 보내는 데 충분한 정보확보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현지 진출 금융사들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부족한 인원과 정보수집력을 보강하고 금감원, 재경부에서는 이를 묶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지법인과 지점, 사무소의 차이 = 금융사들은 현지법인과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현지법인과 지점은 사무소와 달리 현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해외 지점은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어 국내에 있는 다른 지점과 같다. 모든 게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 현지법인은 한국 본사의 자회사가 된다. 인사 등 경영의 상당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회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지법인과 지점의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단지 현지법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엔 한국의 본사의 투자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위험이 국내로 전파되는 길이 사전적으로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금융사 쪽에서는 현지의 규제 등 이해득실을 따져 지점이나 현지법인 중 선택하게 된다.
해외에 나가있는 사무소에 들어서면 일단 공간이 좁다. 사무소장과 현지직원 한두명 정도다. 현지전문가로 한 명이 더 파견된 곳은 별도의 사무소장실 옆에 일반 사무실 공간을 두고 현지직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출입문 앞에 현지직원을 두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사무소의 빠른 확장 바람직” = 사무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말 209개였던 해외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포함)가 2005년말엔 205개로 줄었지만 2006년말엔 216개로 11개 늘었고 지난해엔 11월말 현재 27개 증가한 243개를 기록했다.
이중 지점과 현지법인은 144개→138개→143개→154개로 늘었다. 지난해에 11개월동안 증가한 규모는 2006년보다 배 이상 많은 11개지만 전체 점포 증가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무소 증가규모와 속도가 많고 빠르다는 것이다.
2006년엔 총 점포 증가규모가 11개였고 이 중 사무소가 6개인 반면 지난해에는 27개 중 사무소가 16개에 달했다.
이미 12월 초에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마친 국내은행들의 해외점포 9건 중 현지법인과 지점은 3개인데 반해 사무소는 9개였다. 국민은행이 인도 뭄바이에 내고 신한은행은 멕시코 멕시코시티, 외환은행은 칠레 산티아고, 우리은행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브라질의 상파울로 등에 조만간 사무소를 낼 예정이다.
금감원 국제업무국 김태경 팀장은 “사무소는 영업이 아니라 현지정보취합 등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영업을 하지 않는 사무소 신설은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전략적으로 다양한 곳에 쉽게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곳으로 확산돼야 =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내보낸 해외사무소는 모두 89개다. 은행 23개, 증권 23개, 보험 35개, 여전 8개 등이다. 아시아에 62개가 몰려있다. 나머지는 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 나머지가 배치돼 있다. 아시아 지역 사무소 중 중국엔 22개, 베트남엔 21개가 있고 일본과 홍콩에도 각각 11개와 홍콩 1개의 사무소가 있다. 최근들어 인도 인도네시아 두바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확대가 눈에 띈다.
그러나 자원대국이면서 미국과 캐나다 수출을 위한 발판으로 지목받고 있는 중남미와 향후 주력할 대상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이 멕시코와 브라질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산업 외환은행은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지난해 4분기엔 신한은행이 멕시코, 외환은행이 칠레에 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고 우리은행이 브라질에 사무실 설립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사무소를 다양한 곳에 놓으면 현지전문가 양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직원 중 현지전문가를 선발해 지점이나 사무소 등에 6개월씩 보내 현장체험과 연구를 병행케 하고 있다. 이들은 돌아와서도 국제업무팀에 배치된 후 필요한 경우에 곧바로 투입된다.
은행마다 10~30명까지 많지 않은 지역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5~10년 앞을 바라보며 해외 사무소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인재를 키우는 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알짜배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사무소를 중심으로 협조체제 구축해야 = 현지정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사무소장들은 인력과 네트워크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털어놨다. 혼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무소라 하더라도 인원을 확충할 것을 우선 요구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금융사간 모임을 정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시됐다. 현재도 모임이 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각 금융사간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교류는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러한 모임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한두 사무소장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각자의 업무에 바쁘다보면 모임을 제대로 신경쓰기 어렵다.
A 증권사 사무소장은 “사무소엔 방문 인사 챙기는 일부터 각종 보고서 제출, 일반 업무 처리 등 한 두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정작 집중적인 연구나 모임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감원, 한국은행 사무소 직원, 재경부에서 파견나간 재경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해외에 낸 점포만 모두 41개다. 이중 지점과 현지법인이 각각 16개, 9개이며 사무소가 16개다. 재경관은 9개 국가에 나가 있고 금감원은 8개, 한은은 6개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B 증권사 사무소장은 “정부에서 나와서 건의사항을 말하라고 할 때 재경부 등에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주선하고 정보도 제공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있는 재경관에게 누가 될 것 같아 그리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야.”
베트남에서 증권사 사무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여러차례 이같은 얘기를 들었다. 최근들어 증권사들이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얼마 안 가서 두 어 개 증권사들이 돌아가겠지.” 이 또한 증권사 사무소장 모임에서 여러 차례 나왔다. 이들의 푸념 섞인 이야기는 실타래처럼 풀려 나갔다. 결국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또’ 도달했다.
김한석 현대증권 사무소장은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나가고 보자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다”며 “다른 경쟁사들이 나가니까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단 내보내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목격했다. 상대적으로 문호개방이 늦은 증권업계에서 많이 나왔다. 증권업계의 인도 진출은 미래에셋이 유일하지만 문호는 오히려 은행들에게 견고했다. 은행들은 한 개의 지점과 3개의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무소들이 나와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무소는 보통 앞에 ‘연락’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단지 현지 자료 수집 등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지에서 정부나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현지에서의 네크워크를 만드는 작업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현지전문가를 훈련시키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진출해 있는 현지에 지역전문가 예비자들을 보내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사무소를 설치해 충분한 준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부분 한 명 정도를 보내는 데 충분한 정보확보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현지 진출 금융사들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부족한 인원과 정보수집력을 보강하고 금감원, 재경부에서는 이를 묶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지법인과 지점, 사무소의 차이 = 금융사들은 현지법인과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현지법인과 지점은 사무소와 달리 현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해외 지점은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어 국내에 있는 다른 지점과 같다. 모든 게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 현지법인은 한국 본사의 자회사가 된다. 인사 등 경영의 상당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회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지법인과 지점의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단지 현지법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엔 한국의 본사의 투자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위험이 국내로 전파되는 길이 사전적으로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금융사 쪽에서는 현지의 규제 등 이해득실을 따져 지점이나 현지법인 중 선택하게 된다.
해외에 나가있는 사무소에 들어서면 일단 공간이 좁다. 사무소장과 현지직원 한두명 정도다. 현지전문가로 한 명이 더 파견된 곳은 별도의 사무소장실 옆에 일반 사무실 공간을 두고 현지직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출입문 앞에 현지직원을 두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사무소의 빠른 확장 바람직” = 사무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말 209개였던 해외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포함)가 2005년말엔 205개로 줄었지만 2006년말엔 216개로 11개 늘었고 지난해엔 11월말 현재 27개 증가한 243개를 기록했다.
이중 지점과 현지법인은 144개→138개→143개→154개로 늘었다. 지난해에 11개월동안 증가한 규모는 2006년보다 배 이상 많은 11개지만 전체 점포 증가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무소 증가규모와 속도가 많고 빠르다는 것이다.
2006년엔 총 점포 증가규모가 11개였고 이 중 사무소가 6개인 반면 지난해에는 27개 중 사무소가 16개에 달했다.
이미 12월 초에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마친 국내은행들의 해외점포 9건 중 현지법인과 지점은 3개인데 반해 사무소는 9개였다. 국민은행이 인도 뭄바이에 내고 신한은행은 멕시코 멕시코시티, 외환은행은 칠레 산티아고, 우리은행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브라질의 상파울로 등에 조만간 사무소를 낼 예정이다.
금감원 국제업무국 김태경 팀장은 “사무소는 영업이 아니라 현지정보취합 등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영업을 하지 않는 사무소 신설은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전략적으로 다양한 곳에 쉽게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곳으로 확산돼야 =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내보낸 해외사무소는 모두 89개다. 은행 23개, 증권 23개, 보험 35개, 여전 8개 등이다. 아시아에 62개가 몰려있다. 나머지는 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 나머지가 배치돼 있다. 아시아 지역 사무소 중 중국엔 22개, 베트남엔 21개가 있고 일본과 홍콩에도 각각 11개와 홍콩 1개의 사무소가 있다. 최근들어 인도 인도네시아 두바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확대가 눈에 띈다.
그러나 자원대국이면서 미국과 캐나다 수출을 위한 발판으로 지목받고 있는 중남미와 향후 주력할 대상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이 멕시코와 브라질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산업 외환은행은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지난해 4분기엔 신한은행이 멕시코, 외환은행이 칠레에 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고 우리은행이 브라질에 사무실 설립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사무소를 다양한 곳에 놓으면 현지전문가 양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직원 중 현지전문가를 선발해 지점이나 사무소 등에 6개월씩 보내 현장체험과 연구를 병행케 하고 있다. 이들은 돌아와서도 국제업무팀에 배치된 후 필요한 경우에 곧바로 투입된다.
은행마다 10~30명까지 많지 않은 지역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5~10년 앞을 바라보며 해외 사무소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인재를 키우는 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알짜배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사무소를 중심으로 협조체제 구축해야 = 현지정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사무소장들은 인력과 네트워크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털어놨다. 혼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무소라 하더라도 인원을 확충할 것을 우선 요구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금융사간 모임을 정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시됐다. 현재도 모임이 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각 금융사간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교류는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러한 모임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한두 사무소장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각자의 업무에 바쁘다보면 모임을 제대로 신경쓰기 어렵다.
A 증권사 사무소장은 “사무소엔 방문 인사 챙기는 일부터 각종 보고서 제출, 일반 업무 처리 등 한 두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정작 집중적인 연구나 모임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감원, 한국은행 사무소 직원, 재경부에서 파견나간 재경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해외에 낸 점포만 모두 41개다. 이중 지점과 현지법인이 각각 16개, 9개이며 사무소가 16개다. 재경관은 9개 국가에 나가 있고 금감원은 8개, 한은은 6개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B 증권사 사무소장은 “정부에서 나와서 건의사항을 말하라고 할 때 재경부 등에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주선하고 정보도 제공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있는 재경관에게 누가 될 것 같아 그리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