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대금이나 하도급 서면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3개 건설사를 적발해 금광건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업건설, 청룡건설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광건업은 경북 포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 등 3개 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면서 법정기한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억3045만원과 지연이자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코업건설은 서울 관악구 소재 코업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룡건설도 강원도 삼척시 읍상지구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2809만원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급 안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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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결과 금광건업은 경북 포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 등 3개 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면서 법정기한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억3045만원과 지연이자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코업건설은 서울 관악구 소재 코업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룡건설도 강원도 삼척시 읍상지구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2809만원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급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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