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탈법적 땅장사로 분양가 높였다 / 청렴위, 택지원가 부풀리기 시정 권고(주제목)
출장비·복리후생비까지 원가에 포함 … 원가 세부항목 공개, 사후정산제 도입해야
지역내일
2007-12-07
(수정 2007-12-07 오전 9:06:23)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택지를 공급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국민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나 출장비로 전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6일 공공택지 원가산정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개선안을 12월중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은 서민주택마련의 목적으로 부여된 토지수용권을 이용해 싼값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조성원가 산정과 관계없는 비용과 일정수준의 이익까지 반영해 원가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들 해외훈련비와 복리후생비까지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택지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청렴위가 주택공사 11개 준공지구의 간접비 중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만 결산원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많게는 96.3%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적 차원에서 원가이하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는 85㎡ 미만 서민주택용지나 임대주택에서도 이윤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과다 책정된 원가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이 임대·서민주택 입주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경영수익으로 처리돼,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0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를 한 토지공사는 사장 200%, 직원 500%의 인센티브 상여를 받았고, 6위를 한 주택공사는 사장 99%, 직원 351%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청렴위는 분양가 과다책정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택지지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계법령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성원가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원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 7개 수준인 원가공개 항목을 30개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밖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이익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와 공공기관간 택지개발 사업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국가청렴위원회는 6일 공공택지 원가산정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개선안을 12월중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은 서민주택마련의 목적으로 부여된 토지수용권을 이용해 싼값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조성원가 산정과 관계없는 비용과 일정수준의 이익까지 반영해 원가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들 해외훈련비와 복리후생비까지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택지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청렴위가 주택공사 11개 준공지구의 간접비 중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만 결산원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많게는 96.3%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적 차원에서 원가이하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는 85㎡ 미만 서민주택용지나 임대주택에서도 이윤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과다 책정된 원가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이 임대·서민주택 입주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경영수익으로 처리돼,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0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를 한 토지공사는 사장 200%, 직원 500%의 인센티브 상여를 받았고, 6위를 한 주택공사는 사장 99%, 직원 351%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청렴위는 분양가 과다책정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택지지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계법령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성원가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원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 7개 수준인 원가공개 항목을 30개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밖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이익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와 공공기관간 택지개발 사업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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