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한국(우리사주조합제도) 미국(ESOP)
설립주체 종업원 회사
조직형태 조합 신탁
관련법규 증권거래법 ERISA(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제도의 성격 종업원이 자사주 투자에 의한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
기업 퇴직연금제도의 일종(확정출연제도)으로 기업이 경영 방침에 따라 설립
출연자 종업원 회사(종업원 출연도 가능)
출연형태 현금 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한도 연간 급여 총액범위 내/ 우선배정에 의한 주시 취득가액 누적액이 발행 주식총수
의 1%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어야 함
참가자 연간 급여 총액의 25%
투자대상 100% 자사주 주로 자사주(50% 이상)
자사주취득방법 공개또는 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 우선배정 및 종업원의 개별매입 방식
회사의 자기주식 무상 출연/회사의 현금출연에 의한 시장개입/차입에의한
매입 및 회사 이익에 의한 차입금 상환/회사의 신주발행에 의한 무상출연/
대주주로 부터의 매입
차입방법 한국증권금융, 국민은행으로부터 주식 담보 및 연대보증에 의한 차입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담보 및 회사보증 및 담보제공에 의한 차입
배정방법 즉시배정
차입이용시 일정기간에 걸쳐 매년 배정, 차입 불이용시는 출연시마다 즉시배정
배분(인출) 예탁일로부터 7년 경과 후 인출(일정사유 발생시 1년 광과 후 인출 가능)
정년퇴직, 사망, 장애시 배분(기타 조기퇴직 등에 따른 배분도 가능하나 벌칙세
부담)
기업세제지원 회사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비과세/사주조합 운영지원비 손비인정/주식취득
보조금 등의 손비인정/ 증자소득공제(조합출자액의 5%)
ESOP에 대한 회사 출연금의 손금산입(종업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25%)/신탁
운용에 따른 비용 손비인정/차입금 상환 원리금 또는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
한 배당금 등의 손비인정/여타 퇴직제도 출연복귀 재산의 ESOP양도시 벌칙
성 가산세 면제(10%)
종업원 세제지원 배당소득세 경감/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
로 취득한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간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
고 증여세 비과세
종업원 출연액에 대해 당해연도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ESOP 자산운용 수
익 과세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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