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8억원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담합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거.관리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한 신용카드사들과 결제정보처리(부가통신망.VAN)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민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옛 LG카드, 옛 신한카드,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등 7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8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옛 LG카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받았으며 삼성카드도 과징금중 50%가 경감됐다.
또 한국정보통신과 케이에스넷, 나이스정보통신 등 10개 VAN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한국신용카드결제는 담합과정의 합의에만 참여하고 추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매출전표의 수거.보관업무(DC)를 VAN업체에게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DDC 업무의 대체수단인 EDC서비스를 공동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2005년1월12일 담합을 통해 VAN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한뒤 3월부터 인하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어 10개 VAN업체들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3월3일역시 담합을 통해 자신들이 각 대리점에 매출전표 수거.관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50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DDC(Data & Draft Capture)는 신용카드사와 VAN사간 개별 계약에 따라 VAN사가 처리하는 매입업무를 말하며, 매출전표의 수거.관리(Draft Capture)와 매출데이타 생성.전송(Data Capture)업무로 구분된다.
VAN(Value Added Network Service)사는 통신망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사용 승인.중계 등을 처리하는 업체로,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 수수료를 담합을 통해 결정한 것이나 VAN업체들이 대리점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전가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사용규모와 결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신용카드사가 VAN업체에 지급하는 전체 VAN 수수료(승인.매입수수료)는 2005년 2천901억6천600만원에서 작년에는 3천359억6천400만원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업체별="" 과징금=""> (단위:백만원) ┌──────┬──────┬─────┬──────┬─────┬────┐│ 국민은행 │ 삼성카드 │ 현대카드 │옛 신한카드 │ 외환은행 │롯데카드│├──────┼──────┼─────┼──────┼─────┼────┤│ 1,087│417│ 556│306│ 275│ 224 │└──────┴──────┴─────┴──────┴─────┴────┘
(단위:백만원)┌─────────┬───────┬─────┬────────┬────┐│ 한국정보통신 │ 퍼스트데이타 │케이에스넷│ 나이스정보통신 │스마트로│├─────────┼───────┼─────┼────────┼────┤│ 376 │435 │ 314│ 220 │ 334 │└─────────┴───────┴─────┴────────┴────┘┌───────────┬───────────┬────────┬────┐│ 금융결제원 │KIS정보통신 │제이티넷│ 코밴 │├───────────┼───────────┼────────┼────┤│206│54│ 27 │ 4│└───────────┴───────────┴────────┴────┘hoon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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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신용카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담합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거.관리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한 신용카드사들과 결제정보처리(부가통신망.VAN)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민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옛 LG카드, 옛 신한카드,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등 7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8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옛 LG카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받았으며 삼성카드도 과징금중 50%가 경감됐다.
또 한국정보통신과 케이에스넷, 나이스정보통신 등 10개 VAN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한국신용카드결제는 담합과정의 합의에만 참여하고 추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매출전표의 수거.보관업무(DC)를 VAN업체에게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DDC 업무의 대체수단인 EDC서비스를 공동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2005년1월12일 담합을 통해 VAN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한뒤 3월부터 인하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어 10개 VAN업체들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3월3일역시 담합을 통해 자신들이 각 대리점에 매출전표 수거.관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50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DDC(Data & Draft Capture)는 신용카드사와 VAN사간 개별 계약에 따라 VAN사가 처리하는 매입업무를 말하며, 매출전표의 수거.관리(Draft Capture)와 매출데이타 생성.전송(Data Capture)업무로 구분된다.
VAN(Value Added Network Service)사는 통신망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사용 승인.중계 등을 처리하는 업체로,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 수수료를 담합을 통해 결정한 것이나 VAN업체들이 대리점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전가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사용규모와 결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신용카드사가 VAN업체에 지급하는 전체 VAN 수수료(승인.매입수수료)는 2005년 2천901억6천600만원에서 작년에는 3천359억6천400만원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업체별="" 과징금=""> (단위:백만원) ┌──────┬──────┬─────┬──────┬─────┬────┐│ 국민은행 │ 삼성카드 │ 현대카드 │옛 신한카드 │ 외환은행 │롯데카드│├──────┼──────┼─────┼──────┼─────┼────┤│ 1,087│417│ 556│306│ 275│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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